충북교육청이 교직원의 신체·정신적 위험 요인을 사전에 관리하고 상담과 치료, 회복까지 연계하는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에게는 심리상담·조언비 최대 200만원과 신체 상해 치료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고 일반 교직원을 위한 신규 상담사업도 운영한다.
충북교육청은 교직원의 신체와 마음건강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2026년 교직원 신체 및 마음건강 증진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제정된 「충청북도교육청 교직원 신체 및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를 토대로 부서와 직종별로 나뉘어 운영해 온 사업을 연계해 예방부터 상담·치유·회복까지 이어지는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계획은 신체건강과 마음건강 두 분야로 나뉜다. 신체건강 분야에서는 학교와 기관을 직접 찾아가는 ‘건강지킴이’를 운영한다.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와 산업보건의 운영 등을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교직원의 건강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마음건강 분야에서는 교직원의 직종과 상황에 맞춘 상담·치유 지원을 확대한다. 교원에게는 ‘마음울림’을 통해 심리상담과 치료비를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에게는 교원보호공제사업을 통해 심리상담·조언비를 최대 200만원, 신체 상해 치료비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피해 이후 상담과 신체 치료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구분해 운영한다.
올해부터는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을 대상으로 상담비와 의료비를 포함해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상담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기존 교원 중심의 마음건강 지원을 다른 직종의 교직원으로 넓힌 것이다.
이와 함께 근로자 마음건강119, 토닥토닥 마음건강 상담실,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회복 지원, 심리치유 캠프와 힐링연수도 운영한다. 개인상담과 치료비 지원뿐 아니라 피해 유형과 직무 특성을 고려한 회복 프로그램을 병행해 심리적 안정과 업무 복귀를 돕는다는 계획이다.
충북교육청은 이번 계획을 통해 교직원의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스트레스와 직무 소진에 따른 휴직 등 인력 유출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교직원이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췄다.
권사혁 노사정책과장은 “교직원의 신체와 마음이 건강해야 교육현장도 건강해질 수 있다”며 “예방부터 상담, 치유까지 이어지는 촘촘한 지원체계를 바탕으로 모든 교직원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