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 지난 2년 4개월여 동안의 교육 분야 입법 성과를 돌아보면 교육위원회의 법률안 제안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 법률안이 가결되거나 대안 등에 반영된 법률 반영 비율도 낮지 않다. 교육 분야 입법의 창이 활짝 열린 것이다. 그러나 교육 입법의 급증이 교육 현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한다.
제22대 국회 회기는 2024년 5월 30일부터 2028년 5월 29일까지이다. 2026년 10월 6일 기준으로 국회 교육위의 법률안 제안 건수는 971건이다. 제21대 국회 교육위의 법률안 제안 건수는 4년 간 1188건으로 월 평균 약 24.8건이었다. 이번 국회 교육위는 약 34.7건으로 약 40% 증가한 수준이다.
법률안 반영률은 27.6%(268건)이다. 제22대 국회 전체 법률안 반영률 28.42%와 비슷한 수준이며, 조사·분석 시기에 따라 다소 차이가 발생한다. 제21대 국회 교육위의 법률안 반영률 30.8%(366건)에 비해 약간 낮은 수준이나 반영 건수는 제21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분야 정부입법은 사실상 외면 수준
이처럼 교육 분야 법률안 제안 건수와 반영 건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정부 제출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국회 전체 법률안 제안 건수 중 정부제출 비율은 제15대 국회에서 17.3%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이다. 제21대에서는 5.3%, 제22대 국회에서는 4.3%로 줄었다.
교육 분야 법률안은 더욱 심하다. 제22대 국회 교육위에 계류 중인 법률안 682건 가운데 정부제출은 11건으로 1.6%에 불과하다. 반영된 법률안 289건 가운데 정부제출은 3건으로 1.0%에 그쳤다. 이 정도면 교육 분야 입법에서 교육부는 정부 제출을 통한 입법을 거의 외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부 제출을 통한 입법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 통상적으로 6개월 이상의 입법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법률안 초안을 성안한다. 그리고 교원과 직원, 학생, 학부모, 교육청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행정기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며, 교육부 내의 유관 부서와 타 유관 부처의 의견도 수렴한다. 정부 내에서 법제처의 입법 컨설팅과 심사 등의 절차도 거친다. 공식적인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국민들의 의견도 직접 받는다.
정부안이 이처럼 많은 시간과 노력, 의견 수렴, 연구, 사전적 입법영향 검토 등을 통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의 입법 심사에도 기여할 수 있으며 보다 나은 법률을 만드는 데에도 역할을 다할 수 있다.
정부의 입법방관 학교 현장 혼란 우려
그러나 교육 분야 입법에서 교육부 등 정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의원입법 방식으로 국회에 법률안을 제안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행정부가 마땅히 검토해야 할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분석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충실하게 못하게 되고, 그 결과 개정 법률이 시행된 이후 학교 현장의 혼란이 발생하고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점에 대해 교육부는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 내에서 입법에 대한 전문적 역량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는 점도 원인이 될 수 있다. 시·도교육청과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국가교육위원회 등으로부터 다양한 입법 요구가 급증하나 정부 입법을 추진하기에 필요한 여건을 자체적으로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이해할만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교육 입법 중점연구소를 지정·운영하고, 주요 교대와 사대에 교육법 클리닉 과정을 개설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교육 관련 주요 분야의 중점연구소는 지정·운영되고 있으나 입법 분야는 없다.
갈수록 수요가 많고 입법이 급증하는 상황을 볼 때 교육부는 서둘러서 교육 입법 중점연구소를 운영하고 교육부와 교육청의 관련 업무 담당 직원들의 교육 입법 역량을 기르기 위한 과정도 운영해야 한다. 이는 교육 입법의 양과 질을 동시에 제고하려는 국회의 노력과도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교육 분야 입법에 대한 사전 및 사후 입법평가를 충실하게 실시하고, 교육 현장에 효과적으로 안착될 수 있는 교육 입법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