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대 이래 중국정부 통치 지속, ‘평화적인 해방’ 강조 티베트 발전상에 집중, 문화대혁명 시기 파괴엔 소홀 | |
미국은 ‘인권’, 티베트 망명 정부는 ‘독립·자치’ 문제로 인식 ‘티베트 문제’는 다루는 관점 따라 아직 시각차 커 |
화폐도안은 어떤 국가의 작은 교과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국가적 관심사와 의지를 담고 있다. 1970년대 후반에 중국이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한 이후에 민족문제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면서 중국 지폐에도 그러한 점들이 더욱 강하게 반영되었다.
제4차 인민폐에서는 10위엔 권 이하에 14개 민족의 두상을 담아 민족단결을 강조했다. 1988년 9월에 발행된 제4차 인민폐 5위엔 권의 앞면에는 몽골족과 함께 티베트족의 두상이 있으며 10위엔 권의 뒷면에는 초모랑마봉(히말라야 산)의 도안이 있다. 제5차 인민폐에서는 1위엔 권 이상의 지폐도안 앞면이 모두 마오쩌둥으로 통일되어 ‘하나의 중국’을 강조했다. 그런데 역시 50위엔 권에는 앞면에 포탈라 궁의 도안이 있다. 자연물이나 문화유적 중에서 인민폐 도안에 반영된 것은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중국이 티베트문제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4차 인민폐의 초모랑마봉 도안은 산봉우리를 제시, 티베트가 중국의 영토임을 강조하였다면, 제5차 인민폐에서는 50위엔 권의 포탈라 궁 도안을 통하여 훨씬 자신감 있게 티베트문화가 중화문화의 일부임을 강조했다.
10위엔 권의 초모랑마봉(히말라야 산)의 도안과 50위엔 권의 포탈라 궁 도안. 자연물이나 문화유적 중에서 인민폐 도안에 반영된 것은 유일하다. 이는 중국정부의 티베트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
이렇게 중국 측이 티베트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는 티베트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논쟁과 관계가 깊다. 이 국제적인 논쟁은 청제 국에 복속된 티베트에 대한 청조의 지배력이 약화되는 19세기 후반에 등장했다. 티베트 문제에 대한 가장 중요한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중국 측과 티베트 망명정부 측의 분쟁의 근원은 티베트를 ‘독립된 주권국가’로 보느냐, 아니면 ‘중국의 한 지방’으로 보느냐는 인식 차에 있었다. 따라서 각자의 정체성 관념도 ‘중화민족 국가’와 ‘티베트 불교 국가’로 다르다.
물론 중국정부가 정리한 틀에 따른 역사교과서에는 티베트가 중국의 영토임을 주장하는데 서술의 주안점이 있다. 중국 교과서에 깔린 기본발상은 ‘하나의 중국’원칙이라고 생각된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수립 이래 중국은 줄곧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강조하였다. ‘하나의 중국’ 원칙은 두 가지의 하위요소, 곧 ‘중화민족’이라는 ‘하나의 민족’과 ‘다민족 통일국가’라는 ‘하나의 국가’ 논리로 구성되어 있다. 간단히 말해서, ‘중화민족’론은 중국 경내의 56개 민족이 한 덩어리의 실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고, ‘다민족 통일국가’론은 중국이 ‘다민족국가’이지만 더욱 중요하게는 다원일체(多元一體)의 ‘통일국가’라는 주장이다. ‘하나의 중국’ 원칙은 20세기 초에 정립되기 시작하였는데, ‘중화민족’론은 1928년 이후 장제스의 국민정부 시기에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고, ‘다민족 통일국 가’론은 중화인민공화국 초기에 이미 틀을 잡아 1954년의 헌법에까지 등장하였다.
중국의 역사교과서들은 티베트가 원대에 정식으로 중국의 행정구역으로 편입되었다고 본다. 이러한 주장은 민국시기에 일부 교과서에 1720년경부터 티베트가 중국의 일부라고 규정되었던 것보다도 강화된 주장이다. 중국 국내 학계에서는 대체로 청대부터는 티베트가 중국의 일부라고 보는 데는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티베트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현재와 같이 중국의 일부로 편입되었나 하는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635년 ‘만주’인을 자칭한 만주세력은 1637년 ‘티베트 칸’에게 초대장을 보내 티베트와 불교적 유대를 맺었다. 제국체제를 구축하려는 만주 지배자들은 티베트와 청조의 관계를 계속 불교적 관계 차원으로 유지하기 원하지 刻年? 1663년(강희2년) 등장하여 현재까지 중국에서 티베트의 자치구 지역을 지칭하는 시짱(西藏)이란 명칭은 청조가 제국제체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것이었다. 1720년 청 제국에 복속된 티베트는 청조가 파견한 대신인 주장대신의 간섭과 감시 하에서도 내정과 종교적 자율성을 상당 부분 보유하고 있었다. 티베트는 관음보살의 화신이 달라이 라마가 자재(自在)하는 곳으로 간주되었고, 한지(漢地)는 문수보살의 화신인 황제가 지배하는 곳이었다.
그런데 1849년 인도 전역을 지배하게 된 영국은 이후 그 소중한 식민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티베트를 러시아나 중국의 위협을 흡수하는 완충지대로 설정했다. 영국은 1860년대 초에 시킴과 부탄을 세력범위에 포함시키고, 1876년에는 청조와 옌타이 조약을 맺어 티베트 여행권을 확보하였다. 티베트측은 영국의 문호 개방 요구와 청조의 문호 개방 권고를 거부했다. 이러한 논란은 1888년, 1904년 영국의 티베트 원정으로 이어졌다. 1904년 티베트의 정치중심지 라싸를 점령한 영국 원정군은 티베트의 세 도시를 개방하고 배상금을 지불한다는 조약을 얻어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영국은 완전한 주권을 주장하는 청조가 실제로는 티베트에서 명목적인 종주권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였다.
청조는 티베트에서 실추된 지배력을 다시 확립하려고 시도했다. 청조는 동부 티베트에서는 직접 통치를 시도하였고, 티베트 중심부에서 13대 달라이 라마의 통치권을 부인하고 종교적 권위만을 인정하는 신정(新政) 개혁을 추진하였다. 달라이 라마가 이에 반발하자, 청조는 1910년 초에 쓰촨의 육군을 파병하였다. 달라이 라마는 영국의 인도 식민지로 망명하였고, 1912년 전반기에 달라이 라마의 티베트 정부와 티베트군은 쓰촨 육군의 내부 분열을 틈타서 그들을 축출하였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티베트의 독립을 용납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티베트에 대한 주권을 확보하고자 했다. 중국이 티베트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관점은 민국시기에 연방제를 내세우던 중국공산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티베트 중심부는 1912년으로부터 1951년 5월 23일에 ‘티베트의 평화적인 해방 방법에 관한 협의 17조’로 중국의 일부로 편입되기까지 사실상 독립국 상태로 존재하였다. 티베트의 독립을 물리력으로 부정한 것은 중국 인민해방군이었다. 세 갈래길 로 티베트에 진입한 인민해방군은 1950년 10월 19일 동부티베트의 중심지인 참도를 점령했다. 티베트군의 병력은 대부분 동부티베트에 배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참도 함락은 티베트가 무방비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중국 측은 평화적인 해방이라는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 티베트 정부와 협상을 벌여 17조 협의를 체결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비준한 1951년 10월에 인민해방군이 라싸에 진주하였다. 이로써 티베트는 중국의 한 ‘지방’으로 전락하였다.
중국정부는 1954년에 천짱 도로와 칭짱 도로를, 1957년에 신짱 도로를 개통했다. 그리고 이 무렵 동부 티베트와 동북부 티베트에서 토지개혁과 민주개혁을 진행하였다. 이것은 구지배층을 해체하는 사실상 혁명적인 조치였다. 1958년에 동부 티베트 등지에서 대규모 반란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여 반란은 중부 티베트에까지 파급되었다. 1959년 3월 10일 라싸에서 대대적인 민중봉기가 일어났고, 14대 달라이 라마는 인도로 망명했다.
민중 봉기를 진압하고 1965년 9월 1일에 중국정부는 티베트에 시짱 자치구를 설치하였다. 1970년대 말까지 달라이 라마의 망명정부와 중국정부 사이에는 대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 사이 티베트는 문화대혁명의 광풍을 고스란히 겪어야 했다. 이때까지 티베트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은 저조한 편이었다. 1970년대 말에 중국정부가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면서, 미국은 티베트에 큰 관심을 보였고, 여러 가지 원인으로 국제사회의 관심도 증대되었다.
전국 영토의 해방(1949년 6월~1951년 6월) ‘인민해방군’이 티베트를 점령해가는 과정을 설명한 지도. 당시 중국은 티베트를 중국 영토라고 인식, 티베트를 ‘해방’했다. (장아이민·탕젠쥔 엮음, 2004, 대학입시(高考) 역사복습 종합참고 도책, 중국지도출판사, 65쪽) |
‘티베트 문제’를 다루는 시각은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미국 측에서는 ‘인권 문제’로 접근할 수 있고, 티베트 망명 정부 측의 입장에서는 ‘독립 문제’ 내지는 ‘고도의 자치 문제’로 접근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중국의 교과서의 티베트 문제에 대한 서술을 다루는 것인 만큼, 중국 측의 입장과 특성을 좀 더 거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중국 교과서 서술을 살펴보면, 상당히 단편적인 데다가 중국왕조와 관계를 중심으로 서술했기 때문에 티베트의 내적 발전에 대한 서술에는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지만, 그 중에도 교과서의 몇 가지 특성이 드러난다.
먼저, 중국교과서에서는 티베트에 대한 ‘평화적인 해방’을 강조한다. 1950~51년 사이에 인민해방군이 티베트에 진주했지만, 그것은 ‘해방’을 위한 것이었다. ‘해방’은 1950년대에는 물론 제국주의 세력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했지만, 1959년 티베트 봉기 이후에는 농노해방을 강조하여 구지배층의 착취와 억압을 부각시켰다. 이미 1950년대부터 교과서 편찬 원칙에는 티베트인들이 세운 토번이 당과 군사충돌을 벌였지만, 평화롭게 공존한 시기가 더 길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민국시기에도 티베트와 중국 측이 세 차례나 전쟁을 벌인 사정 등은 언급되지 않았다.
나아가, 중국 교과서의 주된 관심은 원대 이래 중국정부의 유효한 통치가 지속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1950년대의 교과서에는 청조의 티베트 정복에 대해 양가적인 판단을 하고 있었다.
청조의 군사 정복은 각 민족에게 큰 재난을 안겨주었지만, 객관적으로 각 민족의 경제연계를 강화했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도 이후 퇴조했다. 교과서에 실린 지도에는 늦어도 수당 시기부터는 티베트를 사실상 중국의 일부로 그려놓고 있다. 원대에 티베트는 원조의 행정구역으로 편입되었다. 명 왕조는 티베트에 위소(衛所)를 설치하고 승관제도를 확립하였다. 청조시기에 역대 달라이 라마는 모두 중앙정부의 책봉을 받았다. 옹정시기에 청조는 주장대신을 파견하였다. 청대 주장대신의 설치는 청조 정부가 서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는 것을 표시한다. 이렇게 역사적인 유대관계를 강조하는 것은 티베트가 ‘하나의 중국’의 일부분임을 입증하려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중국교과서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일부가 된 이후의 티베트의 발전상을 소개하는데 상대적으로 관심이 크다. 티베트는 ‘평화적 해방’ 이전에 공업이 낙후되었다. 1931년에 경우 하나의 소형 수력발전소, 하나의 작은 화폐주조공장과 하나의 작은 군수공장에서 120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었다. 1985년 서장자치구 성립 20주년을 맞아 여러 성과 시의 도움을 받아 43개의 중소형 건설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이후 여전히 동부 지역과는 격차가 크지만, 티베트의 개발은 크게 진전되었다. 이런 점들에 비하면 문화대혁명 시기의 파괴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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