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사립학교 교원을 다른 사립학교 또는 국가기관 등으로 파견근무를 허용하는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을 3개월 정도 앞둔 상황에서 ‘사립학교법 시행령’과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의견제출 기간은 다음 달 21일까지다.
교육부는 사립학교 교원의 파견 사유·기간·절차와 교육공무원을 사립학교에 파견하는 기간·절차 등을 규정하고, 고교 이하 각급 학교 임용 보고 서식에 관한 현행 법령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와 맞물려 교육공무원을 사립학교에 파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서 출산·양육 친화적 근무 여건 조성 등도 함께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의 경우 사립학교 교원의 파견 기간을 3년 이내로 하고, 교육공무원이 사립학교 법인에 파견되면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사립법인이 교육공무원을 파견받는 과정이나 파견 사유 소멸 시 규정, 파견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도 첨부됐다.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에는 사립학교 등 파견 근거 이외에 저출생 극복과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한 규정이 신설됐다. 근무 예정지역을 미리 정해 채용된 교원에 대해 육아, 모성보호 등 교육감이 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 외의 근무지로 전보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채용 비위로 인한 합격 또는 임용 취소 절차 규정 신설, 공무로 사망한 교육공무원의 특별승진 심사 의무화 등 제도 도입, 교육공무원 채용 시 신체검사 부담 완화 등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