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밖 교육활동에서 교직원이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다면 학교안전공제회가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사고에 따른 피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부와 교육청의 안전관리 지원 책임도 강화해 교직원의 법적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강 의원을 비롯해 백선희·신장식·차규근·김재원·김준혁·박은정·김문수·서왕진·임호선·문진석·이해민 의원 등 12명이 참여했다.
현행법은 학교장과 교직원, 보조인력이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학생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학교안전공제회도 피공제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밖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교직원 개인이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현장체험학습을 기피하는 현상이 확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교직원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에도 공제회의 구상권 행사를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교육부와 교육청 차원의 안전관리 지원체계도 충분하지 않아 부담이 개별 학교와 교직원에게 집중된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교직원 등이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학생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다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학교안전공제회가 해당 교직원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다.
교직원의 민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경우 학교안전사고로 발생한 피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교직원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대신 공적 보상체계를 통해 피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학교 밖 교육활동에 대한 국가와 교육청의 책임도 강화한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밖 교육활동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관리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의무화했다. 현행법상 교육감의 보조인력 배치 지원에서 나아가 교육부까지 포함한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안전관리 지침을 준수한 교직원의 민·형사상 책임뿐 아니라 공제회의 구상권에 대한 법적 불안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학교 밖 교육활동의 안전관리도 개별 학교와 인솔교사의 책임에만 맡기지 않고 교육부와 교육청이 지원체계를 갖추도록 해 현장체험학습 운영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기대된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학교 밖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으로 현장체험학습을 기피하는 현상이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교직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제한하고 국가·지자체의 피해 보상과 교육부·교육청의 안전관리 지원체계를 마련해 교직원이 안심하고 학교 밖 교육활동에 전념하고 학생의 현장체험학습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