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지역사회 협력 필요하다

2005.07.08 16:00:00

학교에서 폭력 가해 학생이 제대로 밝혀져서 상응하는 책임추궁과 처벌을 받지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가장 큰 이유는 학교와 교사가 학교폭력 발생 사실을 인지하는 비율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설사 폭력사건의 발생 사실을 알았더라도 학교나 교사는 전체 학생에 대한 수업진행과 운영을 더 우선시하기 때문에 가해자를 밝히는 일에 전력투구하기가 매우 어렵다.


또한 학교와 교사에게 있어서는 가해자에 대한 보호심리가 있다. 가해학생이 충분히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용서해주면 앞으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한다면 학교나 교사, 특히 담임교사의 가해학생에 대한 보호심리는 커진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사건이 발생하면 방어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관행과 문화가 존재한다. 폭력발생 사실이 밖으로 알려지면 이유여하에 상관없이 불문곡직 학교의 교장과 해당교사는 문책을 당한다. 객관적이고 공평한 조사를 통해서 학교의 책임여부가 판단되지 않고 여론의 인민재판식 단죄의 대상이 돼버린다.


이런 관행이 지난 수십년 동안 굳어져왔기 때문에 폭력사건이 발생하면 학교는 이를 숨기고 축소시키려 애쓴다. 이 때문에 학교폭력예방과 대책을 위한 정책의 현장 정착을 어려워지는 것이다.


단위 학교는 그 내부에 발생한 학교폭력을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다루기가 쉽지 않다. 앞서 말한 학교 수준의 방어기제가 작용하고, 교육자다운 교사들의 가해자 보호심리가 어쩔 수없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도 교육청과 지역사회에서 교육에 관심을 갖는 시민단체와 민간전문가(의사, 변호사, 학부모등)들로 학교폭력 전담대처팀을 구성, 이들이 지역사회 단위학교에서 발생한 폭력사건에 대처하도록 해야 한다.


학교폭력에서 가해자를 철저히 밝히는 일이 학교폭력의 가장 중요한 근절책이며 궁극적으로 가해자에게도 가장 교육적인 일이다. 이 일을 학교와 교사들만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 지역사회 전체의 협력이 필요한 때이다.

 


문 용 린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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