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단축 후유증…초등교사 부족 사태

1999.04.05 00:00:00

자격증 가진 사람 모두 임용해도 안돼

정부의 무리한 정년단축 후유증이 초등교사 부족 사태로 나타나고 있다. 11일 실시되는 초등교사 추가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 1천5백10명 모집에 1천3백85명이 지원했다. 경기의 경우 3백60명 모집에 2백28명이 지원했고 전북은 1백20명 모집에 고작 21명이 원서를 냈다.

서울을 비롯한 부산, 대구, 충남 등 4개 시·도는 겨우 지원자가 모집인원을 초과했으나 중복지원을 감안하지 않았기 때문에 막상 시험이 실시되면 미달지역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에서는 "교대 졸업자, 그동안의 임용고시 불합격자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도 당분간 초등교사 부족을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로 인한 부작용과 파행은 우리 교육을 10년이상 후퇴시킬 것이 분명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실제 정년단축 등으로 2월말 초등교단을 떠난 사람은 7천52명(정년 8백61명, 명퇴 6천1백91명)이고 8월말 퇴직예정자는 8천2백여명(정년 6천1백2명, 명퇴최저추정 2천1백여명)에 이른다. 정부는 이의 충원을 위해 지난해 12월 8천6백34명을 모집할 계획이었으나 1천5백여명의 미달사태를 빚고 이번에 또다시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했다.

이같은 수치에는 기존의 초등교사 부족인원 5천여명을 계산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81년부터 98년까지 초등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도 채용되지 못한 1만2천1백67명 모두를 임용한다는 가정을 해도 1천여명 이상의 초등교사 부족 현상은 해소할 길이 없다.

교육부는 부족한 초등교사는 교과전담교사를 담임교사로 배정하고 중등교사 자격자를 초등 교과전담교사로 임용하며, 정년퇴직자 중 일부를 계약제 교원으로 채용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임기응변적이고 초등교육의 전문성을 무시한 안일한 발상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또 시·도별로 초등교원 수급에 어려움을 겪자 지원연령을 45세까지 연장하거나 퇴직후 3년이내 재시험 금지 규정을 아예 없애 시험공고 하루전 퇴직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빛바랜 자격증을 꺼내 교사가 되겠다고 준비하는 사람이 생기고 대도시로 옮기기 위해 현직을 떠나는 도서·벽지 교원이 속출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지방의 한 교대총장은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나이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응시자격을 주어도 충원이 안되는 현실"이라며 "날로 황폐화되는 초등교육 현장을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낙진 leenj@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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