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附加稅 면제

1999.04.12 00:00:00

오는 7월부터는 초·중·고교의 교내 급식에 부가되던 부가가치세가 모두 면제된다. 지금까지는 학교에서 직접 급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면세됐으나 앞으로는 학교가 급식 전문업체 등에 위탁·배달시키는 경우에도 세금을 내지 않게 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국회 재경위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옛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을 논의한 결과 위탁·배달을 통해 급식하는 학교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면제해 주기로 합의했다"며 "법사위, 국회 본회의 등을 거쳐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국의 1만4백여개 초·중·고교 가운데 7천1백개 학교가 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중 위탁 또는 배달을 하는 학교는 1천20개로 이들이 내는 부가가치세액이 연간 7백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낙진 leenj@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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