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학운위구성 시한 넘겨

2000.05.01 00:00:00

올해부터 의무화된 사립 초·중·고교의 학교운영위원회가 사학측의 반발로 교육부가 제시한 시한(4월)내에 설치되지 못했다.

전국 1500여 사학경영인들의 모임인 한국사립중·고법인협의회(회장 조용기·우암학원장)는 지난달 말 "초·중등교육법상 학운위는 자문기구인데 시행령에는 자문위원을 선출토록 하는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이므로 교육부의 태도변화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법인협 이방원 정책실장은 "자문기구는 자문하는 쪽에서 위원을 위촉하지 선출하는 경우는 없고 더군다나 사학이 국·공립처럼 교사위원, 학부모위원, 지역사회위원으로 학운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이실장은 또 "교육부에서는 사학보조금 등을 내세우며 성의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는 그동안의 사학 기여도를 무시한 처사"라며 "사학내에는 학교문을 닫는 한이 있어도 정부 의지에 따라가지 않겠다는 강한 기류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실장은 특히 "교육부는 교육감선출을 위해서라도 5월까지는 학운위를 구성하지 않겠느냐는 안이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교육감선거에는 선거인단을 자체적으로 구성, 참여하면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낙진 leenj@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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