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30일 교총 대회의실에서 ‘교육력 제고를 위한 수석교사제 도입방안’을 주제로 제2차 교육정책포럼을 개최했다.
‘관리직’으로의 단선형 승진구조를 탈피해 선임-수석교사로 이어지는 ‘교사직’ 루트를 열어놓음으로써 과열 승진경쟁을 완화하고 교직전문성을 신장시키려는 교육계의 바람이 뜨겁게 노정된 자리였다. 특히 포럼에서는 이윤식 인천대 교수가 미국, 영국 등 선진 외국의 수석교사 도입 사례를 발표해 관심을 모았다.
이윤식 교수는 “명칭은 다르지만 미국, 영국, 호주, 중국, 일본 등에서 수석교사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교사의 경력을 다단계화 하고 직무를 분화해 능력 있는 교사에게 승진과 인상된 보수를 주고 책임을 확대해 주고 있다. 수석교사의 추가 임무는 보통 초임교사 지도, 동료교사 조력 및 평가, 교육과정 개발 등이다
이 교수는 “캘리포니아 템플시에서는 부교사-정교사-선임교사-수석교사를 두는데 수석교사는 단순히 봉급만 높은게 아니라 교육청 교수위원회에 교육장, 교육행정가와 나란히 참여하는 등 의사결정 권한도 함께 갖는다”고 설명했다.
위스콘신 주에서는 ‘수석교사자격증’을 별도로 부여하고 있다. 엄격한 교사자격시험을 통과하고 3년 이상 성공적 교수능력을 발휘한 ‘전문교사’ 중 5년간의 교육활동, 학생의 학업성취도 신장결과 등을 평가해 선정한다.
특히 미 연방정부는 국가교직전문성기준위원회를 설립해 우수교사에 대한 자격기준을 설정해 각 주 나름의 기준을 보완하고 전국적인 자발적 시스템을 제공했다.
영국에서는 1998년 도입한 상급기술교사제도와 올 9월부터 시행될 우수교사제도가 수석교사에 비견된다. 이 교수는 “학급교사로 남기를 원하는 교사들은 원하는 때에 국가 수준의 상급기술교사 시험을 거쳐 자격을 획득하게 되고 이들은 일반 교사와 분리된 봉급체계를 갖는다”며 “영국 정부는 교사 중 3~5%가 상급기술교사 등급을 형성하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수교사는 학급활동에서 높은 성과를 보이며 최소 2년간 상위 보수를 받은 교사 중 학교장의 추천과 외부평가를 통해 선정된다. 이 교수는 “이들은 신임교사 수습교육, 타 교사에 대한 지도, 시범수업을 통한 교수활동 공유 등의 역할을 추가로 맡는다”고 밝혔다.
호주 뉴사우스 웰즈주도 신임교원, 전문교원, 우수교원, 최우수교원으로 자격기준을 구분하고 교원들이 순차적으로 전문성을 쌓고 우대받도록 유도하고 있다.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도 수석교사 개념을 도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는 “중국은 1986년 ‘소․중학교 교사직위시행조례’가 제정되면서 교사직위가 3급, 2급, 1급, 고급교사로 분류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소학교 고급교사는 1급 교사로서 5년 이상 근무한 교원 등에 부여하고 있고 중학교 고급교사는 석박사학위 취득자의 경우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이들은 본인의 수업 및 과외활동 지도 외에 학급담임의 수업 및 연구활동 지도, 현직 교원연수 등을 담당한다.
이 교수는 “각급 교원은 모두 3~5년이 임기가 설정돼 있어 노력에 따라 승진을 하거나 실직을 하게 돼 있다”며 “문화대혁명 과정에서 대두된 극단적 평등주의에 대한 반성으로 경쟁주의를 과도하게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직급을 두기 보다는 지도력이 뛰어난 우수교원을 선정해 표창함으로써 전문성 신장을 꾀하고 있다. 2004년 29개 교육위원회가 우수교원을 표창, 7개 교육위가 근면수당과 특별승급을 부여했고, 6개 교육위는 급여 조치 외에 연수기회, 타 교원 지도 기회 등을 부여했다.
이 교수는 “선진 각국이 교사의 전문성과 수월성을 높이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직급을 분화하고 있다”며 “우리도 교단 교사 중심의 교사직 계열을 관리직 계열과 분리하고 교장, 교감 수준의 권한, 대우를 제공해 가르치는 일 자체에서 긍지와 보람을 느끼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25년의 역사를 가진 수석교사제가 아직도 도입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 개탄했다.
그는 “수석교사제는 1981년 한국교육개발원 보고서에서 처음 소개된 이래 2004년 교육부 교원승진체제발전연구위원회가 교원자격․승진체계 2원화 방안을 제시해 공론화가 됐고 이듬해 교육부 등 관계 부처가 정책화를 논의하다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연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0년 교직발전종합방안에서 다시 수석교사제가 논의됐지만 이번에는 전교조의 반대로 재검토 과제가 됐고 정부로서는 교단의 분열에 쾌재를 부르는 상황”이라며 "전교조가 교단교사 우대를 외친다면 수석교사제 도입에 적극 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