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위원회가 의정비 결정과 관련해 난처한 입장에 처했다.
지방 시·도교육위원회에서 의정비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결정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14일 폐회한 서울시의회에서도 교육위원 의정비 개정 조례안을 처리하지 않고 다음 정례회로 넘겼기 때문이다. 시의회는 시의원 의정비는 회기를 120일에 맞춰 계산한 것인데 교육위원의 회기는 최대 60일 밖에 되지 않아 같은 수준으로 의정비를 책정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위원회는 최근 서울시의원과 같은 6804만원의 의정비를 책정한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의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시의회 임시회에 넘긴바 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교육위원의 급여와 대우는 지방의원에 준용하도록 돼있으며 교육인적자원부도 지난 달 20일 ‘교육위원 유급제 도입 운영지침’에서 이같은 사항을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위원회 김귀식 의장은 “의정비는 액수보다는 처우와 대우에 관한 문제로 복잡다단한 교육문제를 결정하는 교육위원회의 위상을 회기일수로 차이를 두려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의정비 액수보다는 교육위원회의 올바른 처우와 대우를 위해서라도 교육위원회 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교육위원원은 의정활동비 월 150만원에 1일 11만원의 회기수당을 합쳐 연간 2460만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