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은 3일 열린우리당 백원우 의원이 발표한 교장임용방식 개선방안이 “대단히 비현실적이며 교육력 제고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민주성만 좇다 교단 갈등을 부추기고 붕괴시킬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교장승진=근평제 폐지보다 보완을
백 의원은 근평제는 폐지하되 20년 이상 된 교원 중 교장 ‘희망자’를 대상으로 자격심사위가 1차 서류심사, 2차 학교경영계획서 및 면접으로 자격연수자를 선발하고, 다시 임용심사위가 학교별 임용후보자를 뽑아 교육감에 추천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백 의원은 “현행 근평제는 능력이 아닌 경력 중심이며 교사, 학부모, 학생 등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교장만 바라보는 승진만능 풍토를 조성한다”며 “신뢰성을 상실한 근평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기준’에 의한 임용제도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교총은 “60년간 발전, 정책돼 온 근평에 의한 승진제를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없애버린 채 겨우 적격 여부정도만 살피는 서류심사와 학교경영계획서 심사로만, 그것도 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나 참여하는 심사위에서 교장을 선발하겠다는 것은 교육의 전문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교총은 “함께 생활하는 교장, 교감이 교사들의 근무 자세와 능력을 평가하고 다양한 연수성적과 농어촌 근무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현행 승진제보다 과연 백 의원의 방식이 교장 후보자의 자질을 더 잘 검증하고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을 더 잘 유도할 수 있겠냐”고 꼬집었다.
이어 “근평제의 점수 위주 관리가 문제가 있다고 이를 없애면 마치 승진경쟁에서 해방돼 모든 교원이 자율적으로 수업 및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스스로 전문성 향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생각은 이상론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근평제가 있어도 점점 담임이나 농어촌 근무를 기피하고 궂은 일을 맡지 않으려는 상황에서 이를 없애면 앞으로 상당한 경비를 부담하면서 대학원을 수학하거나 다양한 연수활동에 참여할 교사도 줄어들 것이란 판단이다.
교총은 60년간 발전, 정책된 근평제를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연계되도록 그간 노정된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것을 주장한다. 지난해 한국교육개발원이 실시한 설문에서 교사의 76%가 ‘보완․개선’에 찬성했고, 하물며 전교조가 지난해 4월에 한 설문에서도 ‘일부 개선’ 의견이 60.1%로 ‘폐지’보다 훨씬 높게 나왔다.
교총은 현행 승진임용제가 평정점 위주의 양적 접근에 의존하는 면이 크다는 점에서 동료교사 등이 참여하는 다면평가 방식을 도입하고, 심층면접(학교경영 전략과 비전 등), 직무논문(학교장학 및 경영계획서 형태) 등 질적 평가를 거쳐 최종 선발자를 가리는 개선안을 내놓고 있다. 또 경력평정 기간도 20년으로, 점수도 80점으로 하향조정하고 도서벽지 가산점 등 가산점 제도의 정비를 통해 과열 경쟁을 완화할 것을 제안한다.
아울러 “관리직을 정점으로 한 승진경쟁을 완화하고 평교사 우대를 위해 20년 이상 교사를 대상으로 수석교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교장공모=학운위가 투표로 교장 선출
일반 학교는 5년 이상의 교육경력자, 자율학교는 일반인도 교장에 공모하게 하고 이를 학운위가 득표순으로 교장을 선출하는 방안에 대해 교총은 “교직사회를 무너뜨리는 발상”이라고 비판한다.
교총은 “교장의 전문성은 학교경영의 전문성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무자격증자나 5년 경력의 교사마저 투표로 교장에 임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은 교육력 제고보다 조직 갈등을 조장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교장으로서 전문성을 갖추려면 교사로서의 경력 10년, 경영 중간자로서 교사를 지도, 지원하는 보직교사 경험 5년, 교장 직위에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경우에 따라 교장직을 대리하는 교감 4년, 그리고 교장자격연수 기간 등을 종합해 20년 정도의 교직경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또 20년 미만자가 교장으로 선출될 경우 현 교직문화 정서상 상위경력자인 교사나 부장교사와의 갈등이 증폭되고 조직통솔이 벽에 부딪칠 것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교총은 “대부분 간선으로 구성되는 학운위원의 대표성, 위원의 전문성도 문제지만 특정 세력이 학운위를 지배하려 하고,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은 우리 현실에서 후보자의 역량과 관계없이 정략적인 지지와 선발로 이어지는 병폐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특정 세력이 학운위를 장악하고 교내 교사가 교장에 응모할 경우 파생되는 부작용은 심각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총은 영국, 프랑스, 독일 등 공모제를 실시하는 나라의 경우 “그들은 인사, 재정, 교육과정 등의 권한을 학교가 갖고 있는 등 우리와 자치개념이 다르다. 영국은 교장과 교사를 모두 학운위에서 광고를 통해 선발하고 있으며 성과에 따라 임금도 다르고 이들 교장, 교사가 운영하는 교육이 학생의 외면을 받으면 문을 닫아야 하는 등 우리와는 완전히 체계가 다르다”며 “외국 식으로 학교구조의 틀을 바꾼다면 가능한 일”이라고 반대했다
◇교감제 폐지=교장에게 ‘간택’되는 부교장
백 의원은 교감직급을 폐지해 교원직급을 축소하고 교장이 교원 중에서 부교장을 선임하는 보직제를 제안했다. 그러나 교감이 왜 필요 없는 직급인지, 그리고 대신 왜 부교장을 둬야 하는 지는 밝히지 않았다.
교총은 “교장과 교감의 직무가 구별돼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직무모델을 분석하고 개발하는 노력이 없이 일부 교원단체처럼 교감이 교장과 부장교사 사이에서 아무 역할도 않는다면서 차라리 교감직을 없애 교사 증원과 수업시수 감축효과를 거두자는 발상은 황당하다”고 강조한다. 이어 “교감은 학교 주요 업무와 외부 관계에 주력하는 교장을 보좌해 내부 운영에 주력하고 필요에 따라 학생 교육을 주관 또는 학교를 지도경영하면서 교장으로서의 직무수행을 실습하는 양성과정으로 이해된다”며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등 대다수의 선진국도 교감직을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장이 부교장을 임의로 선임하게 한 것도 문제다. 교총은 “특정 성향의 학운위로부터 선택된 교장이 경력 등을 무시하고 ‘코드’인사를 할 게 뻔하고 내부 교원 간 갈등이 증폭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교총은 교감직을 유지하고 교장 자격에 교감 3년 경력 이상을 요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