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촌지근절법안' 마련

2006.06.07 11:31:00

진수희, 촌지 받으면 50배 과태료…학부모 징역.벌금
교총 “법률 제정보다 현행법 보완을”
학교촌지근절법 윤곽

촌지를 준 학부모에게 징역․벌금형을 내리고 수수 교원에게는 50배의 과태료를 물리는 ‘학교촌지근절법안’이 마련됐다.

한나라당 진수희(비례대표․교육위)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마련해 14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학사모,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교육과 시민사회와 공동 공청회를 연다.

법안은 교원이 학부모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 일체를 촌지로 규정하고, 이를 받을 경우 해당 가액의 50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물리도록 규정했다. 촌지를 제공한 학부모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다만 교원이나 학부모가 촌지를 받거나 준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학교 구성원에 대해 촌지 신고의무를 규정한 법안은 촌지 신고․고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별도의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시도교육청에 ‘학교촌지근절대책위원회’도 두도록 했다. 촌지 신고를 접수하고 사건조사와 처벌, 검찰고발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다. 대책위는 15인 내외로 구성하되, 해당 교육청 공무원, 교원, 학부모, 전현직 판검사 또는 변호사, 시민단체 추천 인사 등이 반드시 1인 이상 포함돼야 하며 위원장은 호선하도록 했다.

진수희 의원 측은 “공직선거법처럼 촌지의 입출구를 모두 막는 별도의 강력한 장치가 마련돼야 촌지를 근절하는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6월 중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현재 교원은 10만원 미만의 금품수수라도 해임될 수 있는 강력한 징계 지침을 적용받고 있고, 또 부적격 교원 대책으로 현재 시도마다 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직복무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촌지수수 교원을 처벌하고 있으며 국회에는 이들 교원의 공무담임권을 아예 박탈하는 법안까지 발의된 상태”라며 “여기에 또 별도의 법안을 둬 과태료를 부과하고 결과적으로 교원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교원의 경우 처벌 규정이 충분한 만큼 이를 엄정히 적용하도록 제도를 수정, 보완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다만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는 학부모에 대한 금지규정을 마련할 필요는 있다”고 지적했다.
조성철 csc666@hanmail.net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