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사학법 헌재 판결 촉구

2006.06.21 12:04:00

사학법인협 “법 강행시 불복종 운동”

한국기독교총연합회(회장 박종순 목사)와 사학수호국민운동본부(본부장 안영로 목사)는 20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개정 사립학교법에 대한 헌법적 판단을 법 시행일인 7월 1일 이전에 내려달라”고 요구하며 재탄원서를 제출했다. 아울러 150만 명이 서명한 개정 사립학교법 재개정 촉구 서명지 사본을 1차로 함께 전달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개방형 이사제 도입, 임원승인 취소사유 확대, 임시이사의 파송요건 완화, 학교장 임용요건 강화, 교내에서의 노조활동 허용 등은 학교법인의 자율권을 위축시키고 재산권을 과잉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며 주장했다.

이들은 또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종교계 사립학교에서까지 종교 활동을 금지하는 지침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3월부터 6월초까지 무려 8차례나 시달했다”며 이 같은 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오후 2시에는 한국사학법인연합회가 이사회 및 임시대의원회를 열고 “개정 사학법을 강행한다면 더 이상 사학을 유지할 수 없다”며 “법 시행을 유보하곻 6월 국회에서 사학법을 반드시 재개정해야 한다”고 결의했다.

이들은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종교계, 교육계, 시민단체와 연대해 법률불복종 운동을 강력히 전개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아울러 “전교조의 앞잡이가 돼 사학법 재개정을 반대하는 국회의원에 대해 차기 선거시 낙선운동을 펼 것”이라고 경고했다.

법인연합회는 국회에 사학법 재개정 입법 청원서를 재차 제출하고 양당 대표 면담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23일 사학법 시행령을 공포하고 7월 1일 시행을 강행한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조성철 csc66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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