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ㆍ회장 윤종건)는 27일 교장자격제 강화, 영양교사 전면 배치 등 총 91개항의 ‘2006년 상하반기 단체교섭․협의과제’를 교육부에 공식 요구했다. (아래 전문)
교총은 특히 올해 교섭에서 학교장의 책임성과 전문성 유지를 위해 교장 자격제 강화를 강력히 촉구할 방침이다. 최근 교육혁신위가 부결된 교장공모제 방안을 재논의 할 움직임에 대해서도 교육부가 중심을 잡고 현행 승진․임용제도의 틀을 유지하며 점진적으로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또 최근에 발생한 학교의 집단 식중독 사태를 막기 위해 학교급식 위생 및 급식시설을 개선하고 학교 1곳당 영양교사 1명을 배치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2007학년도부터 주5일제 수업을 전면실시하고, 이를 위해 초․중등학교의 연간 수업일수를 선진국 수준인 190일 이하로 조정하고 수업시수도 감축할 것을 제안했다.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 여 교원의 육아휴직 요건 완화 및 경력 반영, 육아휴직수당 현실화, 학교 유아방 설치, 유치원 자녀가 있는 여 교원의 병설유치원 설치 학교로의 우선 전보 등도 요구했다.
2006년도 상․하반기 교섭․협의 과제
전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이라 함)와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라 함)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한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1조 및 ‘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협의에관한규정’ 제4조에 의하여 한국교총-교육부간 2006년도 상·하반기 교섭·협의를 실시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며, 동 규정 제6조에 따라 차기 교섭·협의시까지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결과를 한국교총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본 문
제1장 전문직교원단체 활동 보장
제1조(교섭·협의 정례화 및 합의사항 이행협의회 개최) ①매년 2월 둘째 주에 교섭·협의를 개시한다.
②교섭·협의에서 합의한 사항에 대한 이행 점검 등을 위해 상·하반기 연 2회 이행협의회를 개최한다.
③다음 각호의 경우 시·도교육청 및 시·군·구교육청, 각급 학교에 공문을 시행해 공람할 수 있도록 한다.
1. 교섭·협의 합의서
2. 이행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
제2조(전문직 교원단체 활동 보장) ⓛ교육부는 ‘2003년 및 2004년 상·하반기 교섭·협의 합의’에 따라 교육기본법 제15조에 의한 교원단체에 교원이 전임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연내에 관련 법령의 개정 등 후속조치를 마련한다.
②교육기본법 제15조에 의한 교원단체 소속 교원이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의한 교섭·협의 또는 교섭·협의 관련 실무협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 그 시간은 공가로 인정한다.
③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원단체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합법적 활동인 다음 각 호의 활동을 공가로 인정한다.
1. 대의원회 및 이사회
2. 회장단·분회장·산하단체장·직능조직 대표자 회의 및 자문위원 회의
④전문직 교원단체 회원이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및 ‘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협의에관한규정’에 의거 교섭․협의 또는 교섭관련 업무협의에 직접 참여하는 과정에서 질병․사고 등 재해를 당했을 때는 ‘공무원연금법’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⑤교육기본법 제15조에 의한 교원단체에 헌법상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한다.
제3조(사학법인과의 교섭·협의) 교육기본법 제15조의 교원단체가 전국 또는 시·도 단위로 연합한 사립학교법인과 교섭·협의 할 수 있도록 연내에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및 관계 규정을 개정한다.
제4조(한국교총 원격교육대학원 설립 지원)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재교육 및 계속교육을 위해 한국교총의 원격교육대학원 설립을 행․재정적으로 지원한다.
제5조(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 및 전국교육자료전 참여 교원 출장 조치) 교육기본법 제15조에 의한 교원단체가 주최하는 전국 규모의 현장교육연구대회 및 전국교육자료전에 참여하는 교원에 대해 출장으로 인정한다.
제2장 교육 및 교원의 근무 여건 개선
제6조(주5일제수업 전면 실시) 2007학년도부터 주5일제 수업을 전면 실시한다.
제7조(수업일수 및 수업시수 축소) ①2007학년도부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수업일수) 제2호를 개정해 초·중등학교의 연간 수업일수를 선진 외국 수준인 190일 이하로 조정한다.
②2007학년도부터 수업일수 조정에 맞춰 초·중등학교의 수업시수를 감축한다.
제8조(교원잡무감축규정 제정) 교원의 잡무가 감축되도록 2007년도에 불요불급한 공문의 폐지, 보고주기의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가칭 ‘교원잡무감축규정’을 제정한다.
제9조(학급당 학생수 감축) 2007년부터 초·중등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를 OECD 국가 평균수준인 초등 21.6명, 중등 23.9명 수준으로 감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급당 학생수 감축 5개년 계획’을 마련·추진한다.
제10조(교육시설 현대화 및 다양화) 학교교육과정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교육시설 및 설비, 각종 교구와 기자재가 현대화·다양화 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의 ‘교구·교재설비기준’을 개정토록 한다.
제11조(NIE 교육 활성화) 신문활용교육(Newspaper In Education)의 활성화를 위해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한다.
제12조(학교교육 정상화) 학교교육의 정상화 및 과열 사교육비 억제를 위해 대학입학전형에 학교생활기록부의 반영 비율을 확대하고, 학교의 학생평가권을 확대해 학교교육과정이 상급학교 선발자료로서가 아닌 학생들의 학업성취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제13조(유아교육 지원) ①유치원의 표준수업시수를 법제화 한다. ②저소득층 자녀의 수업료 및 급식비를 월 60,000원으로 상향 지원한다.
③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개선 및 신분보장 등을 위한 종합대책을 2007년도에 마련한다.
④유아기 때부터 체계적인 상담을 통한 실질적인 학교폭력의 예방 등을 위해 유치원교사에게 전문상담교사 자격취득 기회를 부여한다.
제14조(보건교육 지원) ①보건교과를 개설하고, 교원자격검정령에 보건표시과목을 둔다.
②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3조제3항, 제34조제3항, 제35조제3항을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6조의 보건교사 배치항목과 일치되도록 개정한다.
③보건교사가 임용 전 간호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에 대해 근무한 병원의 규모와 관계없이 경력산정 시 100% 인정한다.
제15조(영양교사 배치 확대 등) 학교급식 등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영양교사가 1학교마다 1인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고, 학교급식 위생 및 급식시설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제16조(실업교육 지원) ①실업계학교의 학생수 감축으로 인한 과원교원을 국·공립학교 특채 등으로 전원 구제한다.
②임용전 각종 경력 중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실업계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임용표시과목과 동일한 직종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한 교원의 산업체 근무 경력을 학교급별, 학교계열별 구분 없이 100% 인정한다.
제17조(학교의 각종 공공요금 산업용 적용) 학교운영 경비의 절감 등을 위해 학교의 전기·수도·가스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을 산업용 수준으로 적용되도록 한다.
제18조(학교휴업일 자율프로그램 운영 보고 폐지) 학교휴업일 체험활동과 관련한 운영결과 등의 교육청 보고를 폐지한다.
제19조(교육개방 신중) ①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교육기관 설립 운영에 있어 내국인 입학생 비율 축소, 학력인정 교육과정 이수 수준의 상향조정, 외국인 교원의 질적 관리 강화 및 국내 교원과의 차별 방지 등 운영 요건을 강화한다.
②한·미 FTA 교육서비스 협상에 있어 초·중등교육은 WTO GATS(서비스 교역에 관한 정부간 협정) 규정과 WTO DDA 1차 양허안에서처럼 협상대상에서 제외하고, 고등교육과 성인교육에 있어서도 이익여부에 따라 단계적·제한적으로 추진한다.
제3장 교원 및 교육행정의 전문화
제20조(교원전문대학원 도입) 교직의 전문성을 심화하고, 교육실습을 내실화 할 수 있는 양성체제로의 개편 등을 골자로 하는 교원전문대학원 도입을 위해 2007년도에 ‘교원양성체제개선위원회’를 구성한다.
제21조(교원승진제도 개선) ①교원승진제도는 교단안정과 교육력 제고를 위해 현행 승진·임용제도의 틀 유지를 전제로 점진적으로 개선한다.
②학교장의 책임성과 전문성 유지를 위해 교장자격제를 유지·강화한다.
제22조(교원의 주간대학원 수강 허용) 교원의 자질향상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교원의 주간대학원 수강을 허용한다.
제23조(교원 대학원 학비 보조) 교원이 대학원에 진학할 경우 학비의 50%를 보조한다.
제24조(교원연수예산 의무확보제 실시) ①매년 교육예산 대비 교원연수예산을 일정비율로 의무적으로 확보하는 연수예산 의무확보제를 실시한다.
②교원직무연수경비를 100% 지원하고 자율연수 경비를 지원한다.
제25조(지방교육자치제 개선) ①교육위원 및 교육감을 당해 주민이 직접 선출토록 한다.
②유·초·중등교원의 교육위원 겸직을 허용해 선출시 휴직할 수 있도록 한다.
③교육위원회에 실질적인 의결권을 부여하고, 일반자치단체장과 교육자치단체장의 협의기구로서 ‘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 및 상설화를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한다.
제26조(교무회의 법정 심의기구화) 교무회의를 교원 및 직원 등이 참여하는 법정 심의기구로 전환해 학교교육과정 및 수업, 학사운영 사항 등에 대한 의사결정기구로 운영한다.
제27조(교육정책의 균형 및 일관성 유지) ①교육정책의 균형 있는 추진을 위해 교육전문직 출신의 차관보 1인을 배치토록 직제개편을 추진한다.
②교육정책의 일관성 및 안정적 추진을 위해 교육부 주요 실·국·과장은 최소 1년 이상 근무토록 하는 등 잦은 전보인사를 자제한다.
제4장 교권신장
제28조(유·초·중등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유·초·중등교원에게 학교 및 학생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직 피선거권 인정 등 일반시민으로서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한다.
제29조(학교안전공제회 운영 개선) 학교안전사고로부터 교원 및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5조에 의한 전국단위 학교안전관리공제회를 설립하고, 교원·학생·학부모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제30조(사립교원 신분 보장) 사립학교의 폐직·과원교사의 국·공립학교 우선채용을 의무화하도록 교육공무원법 제12조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를 개정한다.
제31조(학교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의무화)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학교분쟁조정위원회를 법정필수기구로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교원예우에관한규정’ 제6조를 개정한다.
제32조(비정기전보 대상 ‘동일교 근무 부부교사’ 삭제) 부부교사라는 이유만으로 동일교에 근무하지 못하도록 한 시·도교육청의 인사관리기준을 개정토록 한다.
제33조(별거 부부교원의 동일지역 근무를 위한 특별전보 실시) 근무지역이 달라 별거하는 부부교원의 동일지역 근무를 위해 2007년도부터 5년 주기로 특별전보를 실시한다.
제34조(국립특수학교 일반교과 교사 전출 허용) 국립특수학교에 근무하는 일반교과교사가 일반 공립학교로 전출을 희망할 경우 이를 허용한다.
제35조(기간제 교원 보호) ①교육부는 방학기간 중 기간제 교원에게 보수를 지급한다.
②기간제 교원의 보수에 대한 14호봉 제한을 폐지하고, 정규교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③기간제 교원 신분 및 복무조건에서도 계약기간 내에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준용 등 신분 및 복무조건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한다.
제36조(대학 시간강사 처우 개선) ①대학 시간강사의 연구활동 진작 등을 위해 방학기간을 포함해 ‘월정액 지급제’를 도입한다.
②시간강사가 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37조(병역의무 이행관련 교원미임용자의 임용전 경력 100% 인정) ‘병역의무 이행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신규교사로 임용된 교원의 임용전 경력을 보수 및 경력상에 100% 인정한다.
제5장 교육소외 계층 지원
제38조(방과후 학교 운영 지원 및 실효성 확보) ①농산어촌 및 도서벽지 지역의 방과후 학교 활성화를 위해 해당학교에 우선적으로 지원, 재정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②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교원 및 강사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하고, 해당 교원의 수업시수 등 업무경감 대책을 마련한다.
제39조(대학(생) 멘토링 사업 도입) ①대학과 지역학교 소외계층 학생의 학습지원을 위한 대학(생) 멘토링(mentoring) 사업을 추진한다.
②멘토링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및 대학생에게는 유인가를 제공한다.
제40조(교육복지 확충 및 교육바우처 제도 도입) ①도시 저소득층 및 농산어촌, 도서벽지 학생들의 교육복지 확충을 위해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 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교육복지 프로그램, 예산, 전문인력 확대 등 지원을 강화한다.
②저소득층 자녀의 교육지원을 위해 교육바우처(voucher) 제도를 도입한다.
제6장 교원의 처우 및 복지 증진
제41조(교원의 처우 개선) ‘2004년 하반기 및 2005년 상·하반기 교섭·협의 합의’에 따라, 2007년부터 아래와 같이 교원의 처우를 개선한다.
①교원의 봉급을 공기업 수준으로 인상한다.
②다음 각 호의 수당을 단계적으로 신설 또는 인상한다.
1.교직수당가산금(1, 원로교사수당)을 월5만원에서 월10만원으로 인상
2.교직수당가산금(2, 보직교사수당)을 월7만원에서 월20만원으로 인상
3.교직수당가산금(3, 특수학교 교원 및 특수학급담당교원수당)을 월5만원에서 월10만원으로 인상
4.교직수당가산금(4, 학급담당교원수당)을 월11만원에서 월20만원으로 인상
5.교직수당가산금(5, 실과담당교원수당)의 지급대상에 상업계 또는 가사 실업계의 실과담당 교원을 포함하고, 호봉과 상관없이 월10만원으로 인상
6.교직수당가산금(6, 보건교사수당)을 월3만원에서 월10만원으로 인상
③초등학교 교장(감)이 병설유치원 원장(감)을 겸임할 경우 업무량 및 책임증가에 따른 겸임수당을 신설·지급한다.
④교(원)감직책급 업무추진비를 연내 신설한다.
⑤상위자격(교장·원장, 교감·원감) 취득시 승급이 이뤄있도록 공무원보수규정을 개정한다.
⑥도서벽지수당을 인상한다.
⑦대학교원 연구보조비(성과급) 예산을 증액한다.
제42조(대학교원 교직수당 부활·지급) 대학교원에게 교직수당을 부활·지급한다.
제43조(교원자녀 대학학비 지원) 교원자녀 1인에 대해 대학 학비를 전액 지원한다.
제44조(교원의 최고호봉 봉급액 상향조정) 교원의 최고호봉 봉급액이 일반직 공무원 및 군공무원 최고호봉 봉급액과 균형에 맞도록 상향조정한다.
제45조(교사 직급보조비 지급 및 비과세) 유·초·중등 교사에게 일반직 공무원에 지급하는 직급보조비를 신설·지급하고 비과세한다.
제46조(교직수당가산금1, 원로교사수당 지급연한 하향조정) 교원 정년단축에 따라 교직수당가산금(1)의 지급요건(55세 및 30년 교육경력)을 각각 3년씩 하향 조정한다.
제47조(교원성과급 지급 개선) 2006년 교원성과급을 자율연수비로 전환해 지급하고, 2007년부터는 2월과 8월에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급시기를 확정한다.
제48조(맞춤형 복지제도 개선) ①맞춤형 복지제도의 의무보험가입 방식을 해당 교원이 자율적으로 선택·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단, 매년 급증하고 있는 학교안전사고와 그로 인한 교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안전사고배상보험에는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한다.
②맞춤형 복지제도의 비용 증빙 방식을 집행 후 영수증 또는 증명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③맞춤형 복지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시·도간 복지예산 격차를 해소한다.
제49조(의료보험 감면 혜택 확대) 의료시설이 빈약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농·산·어촌 및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교원의 의료혜택 확대를 위해 보험료 감면 지역을 확대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한다.
제7장 여교원 보호
제50조(육아휴직수당 현실화) ①월 4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육아휴직수당을 월 보수의 50%로 현실화한다.
②출산 후 육아휴직뿐만 아니라 임신으로 인한 육아휴직시에도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한다.
제51조(육아휴직 요건 완화 및 경력 반영) ①육아휴직 신청을 위한 자녀연령을 현행 만1세에서 만3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한다.
②육아휴직기간을 모두 경력평정 기간에 반영한다.
제52조(학교 유아방 설치) 교원자녀의 육아를 위해 3세미만을 대상으로 한 유아방을 유치원부속기관으로 설치한다.
제53조(병설유치원 설치 학교 우선 전보) 유치원 자녀가 있는 여교원의 경우 병설유치원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로 우선 전보한다.
보 칙
제54조(이행책임 및 이행방법) ①교육부와 한국교총은 본 합의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②법령의 제․개정 또는 폐지, 예산의 편성․집행 등에 의해 이행될 수 있는 사항은 그 이행을 위해 관계부처 및 국회와 적극 협의한다.
③교육부는 본 합의서의 내용 중 타 정부부처와 기타 기관(시․도교육청 등 지방교육행정기관을 제외한다) 및 단체와 관련되는 사항의 이행은 당해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의해 추진하고, 시․도교육감과 국립학교의 장의 권한에 관련되는 사항의 이행은 그 이행을 적극 권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