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712명(공립 1700명, 국립 12명)을 선발하는 영양교사 임용시험이 9월말이나 10월로 지연될 전망이다. 4, 5월 중에 임용시험을 치러 9월에 학교에 배치하려던 당초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하다.
교육부는 학교나 교육청 등의 소속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영양사, 식품위생직을 대상으로 지난해 3월부터 특별 교직 이수과정을 개설(63개 대학 2430명)해 영양교사 2급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그 결과 올 2월에는 2200여명이 1년 과정을 거쳐 자격을 취득했고 현재 교직 이수과정을 밟고 있는 2000여명도 내년 2월에 배출된다. 교육부는 올해와 내년에는 이들 자격취득자만을 대상으로 별도의 임용시험을 치러 약 3500여명의 영양교사를 채용할 계획이다.
문제는 영양교사 임용시험을 전국을 모집단위로 하는 공개채용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지역단위로 모집을 제한하는 특별채용 형태로 할 것인지 시도교육청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부분이다. 이에 대한 결정이 늦춰지면서 임용시험 일정과 배치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담당자는 “공채의 경우 서울 등 광역시, 경기 등 수도권으로 지원자가 몰릴 게 뻔하다”며 “타 시도 응시자가 대거 유입되면 시험에 떨어진 당해 시도의 영양사는 어떻게 처리할 지 정원 관리가 어렵게 되고, 전라도나 강원도 등 이탈이 우려되는 곳은 또 빠져 나간 영양사의 공백을 메우려 비정규직을 양산해야 하는 지 등의 문제를 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는 지역 제한 특별채용으로 분위기가 기운 상태다. 하지만 이 경우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이 필요하다. 특별채용은 교사 자격 취득 후 3년의 근무경력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교육부 담당자는 “7월 말이나 8월초 시도 담당 국장회의를 통해 최종 방침을 결정할 것”이라며 “이후 일사분란하게 시험공고, 시험문제 출제 등 서둘러도 빨라야 9월말에서 10월에나 임용시험을 치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특별 교직과정 이수자들은 올해와 내년 임용시험에서는 자체 경쟁만 하면 되지만 2008년부터는 각 대학 식품영양학과에서도 교직 이수자들이 배출되기 때문에 2009학년도 임용시험부터는 이들과도 경쟁해야 한다.
교육부는 현재의 영양교사 배치기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약 5800여명의 영양교사가 필요하고, 이후 직영 학교가 늘어날 경우 7000여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영양교사는 학교급식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에 1명을 두도록 돼 있다. 교사 수급상황에 따라 영양교사를 둘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청이 정하도록 했으며 인접한 2개 이상 학교에 급식대상 학급 수가 12개 학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영양교사를 공동으로 둘 수 있도록 했다.
시도별 선발인원은 공립의 경우 서울 206(특수학교 2), 부산 98(2), 대구 83(1), 인천 62(1), 광주 55(1), 대전 40(1), 울산 30, 경기 219(2), 강원 96(2), 충북 52, 충남 136(1), 전북 98(2), 전남 115(1), 경북 193(2), 경남 153(2), 제주 43(1)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