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학년도 교원임용시험부터 모집정원의 5%를 장애인으로 선발해야 하는 구분모집이 시행되지만 교사대, 교육부, 교육청, 노동부 등 관계 기관의 준비는 아직도 크게 미흡한 상황이다.
13일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서울 서초구 리더스클럽에서 마련한 ‘장애인 교원 진입 확대를 위한 토론회’에서 이들 기관의 패널들은 “장애인의 직업선택권과 학생의 학습권이 충돌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어느 유형의, 수준의 장애인까지를 교원으로 선발해야 할 지 아직 기준을 세우지 못했다”고 시인했다.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오신종 사무관은 “15가지 장애유형에 정도도 다양한데다 학교는 가르칠 교과나 초중등에 따라 교원의 역할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 일반적인 기준을 정하기가 힘들다”며 “특히 기준을 낮추려는 장애인 단체와 이를 부적격으로 보는 학부모들의 시각차가 존재하는 만큼 이들 단체와 의료계, 학계 등과 협의를 거쳐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심 경우 노동부 장애인고용팀장은 “교원 임용관련 신체검사 규정상의 ‘당해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과 선발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재 공무원채용신체검사기준에 따르면 ‘불구 폐질자는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돼 있으며, 다만 장애인에 한해서는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한해 선발이 가능하게 돼 있으나 모호한 측면이 있다.
나아가 조성열 나사렛대 교수는 “불구자 임용을 무조건 막는 신체검사 기준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날 장애인으로서 사례를 발표한 충남 고대초 송광우(시각장애 1급) 교사는 “단순한 등급보다는 장애인들의 기능적인 측면에 대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예비교원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의 장애인 특례입학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도 입을 모았다. 심 팀장은 “지난해 장애인고용촉진법의 개정으로 교원 정원 31만 3914명의 2%인 6287명을 장애인으로 채워야 하지만 현재 재직중인 장애인 교원은 1327명에 불과해 4960명이 부족한 상태”라며 “그럼에도 현재 3개 교대와 13개 사대에 재학 중인 장애인 학생은 185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 사무관은 “특별전형 도입여부, 선발 장애학생 규모, 편의시설 확충 등을 올해부터 대학평가 항목에 넣고 재정지원과 연계시켜 2008년까지 모든 교사대가 도입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며 “또 장애정도 및 유형에 따라 체육, 음악 등의 교과목을 대체할 과목을 선택하도록 하고 장애인 교사는 교과전담 교사 정원이 확보된 곳에 우선 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애유형, 정도에 따라 맞춤형 임용시험이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대구대 치료특수교육학과 3학년에 재학중인 정효경(지체장애 1급) 양은 “필기능력이 부족하면 컴퓨터나 대필자를 제공해야 하고 시각장애의 경우는 점자시험지나 글자가 확대된 시험지를, 청각장애의 경우는 수화통역자가 필요한지를 살펴 시험이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부산시교육청 김칠태 주사는 “올해부터 많은 장애인들이 응시할 것인 만큼 각 시도교육청은 수요조사를 정확히 해 보조공학기기를 준비하고 평가원은 맞춤형 평가방법을 개발,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장애인 교원이 학교 현장에 배치돼 원활한 수업을 위해 보조공학기기 등이 필요할 경우 이에 대한 예산 지원방안도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현재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사립 교원만 지원하고 있다. 공무원은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논리에서다. 그러나 노동부도, 교육부도 이에 대한 예산은 없다. 송광우 교사는 “수업에 필요한 문자확대기, 센스리더기 등을 모두 자비로 구입해야 했다”고 털어놨다.
노동부 심 팀장은 “관련 예산으로 복권기금 80여억원을 요구한 상태지만 기획예산처가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고 말했고, 교육부 오 사무관도 “학교 편의시설 예산만 있을 뿐 장애 교사 개인에 대한 지원예산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지난해 장애인고용촉진법이 개정되면서 교직도 2% 의무고용 적용대상이 됐으며, 이에 따라 장애인 교원이 전체 교원의 2%가 될때까지 매년 초등의 경우 시도별 총 모집정원의 5%, 중등은 과목별 모집정원의 5%를 장애인으로 구분모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