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교원평가는 전문가가

2006.08.02 17:39:00

교장 주축…학생,학부모 의견은 참고만
외국의 교원평가

교육혁신위의 교원평가 방안과 달리 일본, 미국, 독일 등 선진 외국은 교장과 교감 또는 교육장이 교사를 평가하는 ‘관리자 평가’ 모델을 유지하고 있다. 전문직은 전문가가 평가해야 한다는 철학에서다.

△일본=문부과학성이 획일적으로 강제하지 않고 60개 광역 자치단체별로 자체 실시하며 학교 재량권을 상당히 부여한다. 사립학교는 재단과 학교장이 교원을 평가하며 행정력이 개입하지 않는다.

보통 전 교원을 대상으로 ‘자기평가’ ‘업적평가’ 두 갈래로 연 1회 평가하며 상대․절대평가를 병행한다. 교원평가를 선도하는 도쿄도의 경우, 교사들은 학교 교육목표와 학교장 경영방침을 고려해 수업․연구․생활지도․담당업무 등에 대한 수행 목표와 도달 방법 등을 작성하고 학년말 또는 학기초 스스로 만족-보통-미흡으로 평가한다.

그러면 1차 평가자인 교감․부장교사와 2차 평가자인 교장이 관찰과 면접을 토대로 교사를 5단계로 절대평가하고 지도․조언하는 형식이다. 그리고 그 절대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장이 최종적으로 상대평가 해 교사의 서열을 매겨 급여, 승진, 배치 자료로 활용한다.

교장은 교육위 인사부장(1차)과 교육장(최종)이 평가하며 교감은 교장(1차), 교육위 인사부장(2차), 교육장(최종)이 평가하는 관리자평가 모델이다. 평가는 지도력 부족교원을 가리는 데도 쓰인다. 각 도도부현 교육위원회에 ‘지도력부족교원판정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서 소명 기회를 거쳐 연수, 휴직, 퇴직조치를 내린다.

평가에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지 않으며 교장이 수시로 학부모 의견을 수렴해 반영한다.

△미국(워싱턴)=주마다 다르지만 지역교육청 책임자나 교장이 교원을 평가한다. 공립학교의 경우 교사들은 지역교육청과 2~5년 단위로 임용계약을 맺기 때문이다.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평가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정하는 것이다. 주마다 평가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학업성취도 반영을 주요하게 본다.

워싱턴 주에서 평가자는 대체로 교장의 경우 지역담당 장학관이, 교사는 학교장이나 학교장이 지명하는 자가 평가한다. 그러나 뉴욕주, 서포크 지역의 리버해드 교육구 등에서는 교사평가에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는 경우도 많으며 루이지에나, 코네티컷 주 일부 학교에서는 동료교사가 평가에 참여하고 있다.

워싱턴 주에서 교장은 우선 자기평가서를 작성하게 되고 이에 대해 지역담당 장학관이 최초 평가결과를 학교장에 송부하며 중간평가, 최종평가를 거치게 된다. 교사는 자기평가서, 평가자(교장․교감 등)에 의한 교실 관찰(한 학기 또는 1년), 중간 평가회의, 추가자료 수집, 최종평가 등을 거친다.

교사임용 후 최초 3년간은 매년, 이후에는 3년에 한번 평가하며 교장은 승진 후 첫해와 매4년마다 한다. 결과에 따라 재임용 추천 및 취소, 계약 연장, 격려금, 승진이 결정된다.

메릴랜드주 몽고메리카운티 교육구에서는 교장, 교감, 평가 대상 교사가 맡는 과목의 책임교사가 수업을 참관하고 평가하며 그 결과를 해당 교사에게 공개한다.

미국도 학부모가 교사 평가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는 드물다. 서한, 전화, 이메일로 학교 당국, 교육청에 의견을 전달하면 참고하는 수준이다.

△독일=16개 주 중 8개 주는 평가 사유가 발생했을 때만 평가하며 나머지 8개 주는 보통 4, 5년을 주기로 교원평가를 한다.

2000년부터 교원평가를 진행해 온 바이에른 주의 경우 교원평가는 전교원을 대상으로 보통 4년마다 하지만 50세 이상 교원이나 교장은 대부분 제외된다. 결국 교원평가는 ‘직무평가’라는 이름으로 교사에게 주로 해당하며 전문교과 능력 및 수업성과, 적성, 자격 등이 평가요소가 된다. 평가는 학교장이 전담하며 교감이나 담당과목 전문가, 학교 감독 교육공무원 등의 의견을 반영한다.

평가방식은 사전통보 없는 수업참관과 학교생활에 대한 수시 관찰을 통하며 교사, 학생, 학부모 면담과 설문지 질의 등도 참고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이 조정되며 급여가 달라진다.

최근에는 각 주가 주 문화부 산하 연구소 등에서 개발한 학교평가 기준을 갖고 학교 교육평가를 실시하며 그 틀 속에서 교원평가를 정기적으로 할 움직임이다.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단이 3~5년 간격으로 학교의 교육환경, 수업내용, 교육시설 등 전반적인 상황을 체크하면서 교원평가도 병행하는 방식이다.

△프랑스=같은 경력이라도 능력에 따라 11개 등급으로 분류돼 대우가 다르다. 평가 방법은 초등 교사는 장학사의 수업참관 점수와 근무연수를 합산해 결정하고, 중․고교 교사들은 장학사의 교육능력 평가점수와 학교장의 근무 평가점을 합산하는 방식이다.

특이하게 학부모의 의견과 학생들의 만족도를 평가 과정에 반영하지 않는다. 교직은 전문직이라는 신념에서다.

△영국=2001년부터 1년 단위 평가가 의무화됐다. 교장은 학교운영, 학업성취도에 대해 학운위 평가위원과 학교감독관에 의해 평가를 받으며, 교사는 전문성, 학생의 학업향상 등의 요소에 대해 교장, 교감, 경력교사의 평가를 받는다.

평가방식은 관찰과 면담이며 결과에 따라 교장은 직무훈련, 능력개발 연수에 활용하고 교사는 능력개발 및 승진, 보수와 연계된다.

△호주=교장 평가는 해당 교육구청장이 하고 교사는 교장과 교장이 지명한 자, 주로 주임교사가 맡는다.

교장이나 주임교사는 교사들의 학급운영 및 관리, 특별활동 지도실적, 수업지도안, 교재 준비, 학생들의 성적 등 교육활동 전반을 관찰하고 면담을 통해 3단계 등급을 부여한다. 부여된 등급에 따라 승급이 되거나 반대로 개선프로그램에 참가 또는 징계위의 결정에 의해 전근, 교육구청 업무보조 전환의 조치가 취해진다.

△캐나다=각 교육청은 교장, 교감, 교사에 대해 주정부가 구안한 고유한 평가절차인 TPA(Teacher Performance Apprasal)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각 교원은 매년 자기연찬계획을 수입하고 평가에서 어떤 항목을 평가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며, 이에 따라 교육청은 관찰, 면접, 계획서, 보고서 검토 등을 통해 평가하게 된다. 평가는 매년 2회 실시하며 매회 2개 항목 이상의 평가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조성철 csc66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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