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혁신위가 교원정책특위에서 부결된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12일 전체회의에서 다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15년 이상 교육경력을 지닌 교사 등이 교장에 응모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학운위가 실질적으로 심사․선정하도록 해 사실상 전교조의 교장선출보직제 형태를 그대로 차용했다는 논란이 예상된다.
혁신위는 학부모 총회 등을 통해 학교가 공모제 도입을 요구하면 시도교육감이 지정․운영하는 방식을 택했다. 교장 자격증이 없는 일정 경력자를 대상자로 함으로써 교사는 물론 대학교수가 바로 교장에 임용되도록 길을 텄다.
당초 폐지하려 했던 교감 제도는 그대로 두되, 공모 교장이 교감 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초빙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 공모교장에게 소속 교원의 30%를 초빙할 수 있도록 인사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교장 자격증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고 양성, 연수, 자격을 달리하는 교수를 교장에 임용하는 것은 초중등 교육을 무시하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전문성과 책무성을 갖지 못한 학운위원들이 투표로 교장을 선출하는 방식은 학교를 선거판, 정치장화 해 오히려 교육력을 저하시킬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한 혁신위원은 “교육부와 조율을 거친 후 대통령께 보고할 예정이지만 사실상 안이 그대로 통과될 듯하다”며 “교총의 반발을 의식해 수석교사제도 적극 도입하기로 하고 그 세부 방안은 교육부에서 작성키로 했다”고 전했다. 혁신위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교원 임용․승진제도 개선안을 의결하고 16일 대통령께 보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