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 관련 사전 선거운동 수사의뢰

2000.06.19 00:00:00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봉수)는 13일 서울시교육감 선거와 관련, 입후보예정자의 저서와 안내문 등을 각급 학교장에게 무료로 배부한 모 출판사대표 이모씨를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서울지검에 수사 의뢰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출판사대표인 이모씨는 지난 3월 교육감 선거 입후보예정자인 김모교장의 저서 "교육, 문제는 많지만 대안도 있다"를 발행한 후 이 책자와 김교장에 관한 내용이 게재된 안내문을 동봉, 초·중·고 교장에게 1200여부를 무료 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또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지지를 호소하고 다른 입후보예정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불법 선전물을 초등학교 동문지회장에게 모사전송한 배모교장과 자신의 의정보고서를 배부한 서울시교위 이모 부의장에 대해서는 각각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가용인력을 총동원하여 각종 불·탈법 선거운동에 대한 현장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위법사례 적발시에는 고발 등 엄중조치 하는 한편 언론에 공개, 반드시 불이익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선관위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후 처음 실시되는 이번 선거를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로 이끌기 위해 입후보예정자 및 운영위원에 대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낙진 leenj@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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