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1712명(공립 1700명, 국립 12명)의 영양교사를 처음으로 선발․임용하게 되는 상황에서 이들의 특별채용을 위해 교육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됐다.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임용령의 개정내용은 교원자격 취득 후 3년 이상의 관련 경력자만을 대상으로 하던 특별채용 요건에 ‘자격 취득 전의 경력도 포함한다’는 구절을 첨가한 것이다. 이는 올 2월에 자격을 취득하고, 그리고 내년 2월에 자격을 취득하는 총 4000여명의 예비 영양교사들에게 특별채용의 길을 열어놓기 위한 사전 작업이다.
교육부 담당자는 “그간 각 시도에서 특별채용에 대한 요구가 이어져 요건을 완화하게 됐다”며 “8월 말에나 특채 여부가 결정나지만 사실 임용령 개정을 왜 했겠느냐”며 특채로 가닥이 잡혔음을 내비쳤다.
교육부는 특채 형식이어야만 영양교사를 지역별로 제한해 뽑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교원양성연수과 담당자는 “일반 공채의 경우 서울 등 광역시, 경기 등 수도권은 전국에서 지원자가 몰려 당해 시도 영양사가 떨어질 경우 정원 관리에 곤란을 겪고, 전라도나 강원도 등 이탈이 우려되는 곳은 해당 영양사의 공백을 메우려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문제를 안을 수 있다”며 “이 때문에 많은 시도가 특별채용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시도는 특채라도 지역제한을 할 근거가 있느냐는 의구심을 표명한다. 서울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교육공무원 임용령이 특채요건을 완화했지만 여전히 지역제한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없는 걸로 안다”며 “나중에 많은 민원이 제기될 경우 큰 곤욕을 치르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교육부는 “교육공무원 임용령에는 지역제한 근거가 없는 게 맞다. 하지만 준용해 볼만한 국가공무원 임용령을 보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한해 거주요건을 제한하고 있다”며 “실제로 국가공무원인 소록도 근무 간호사 등도 제한경쟁을 하고 있고 사립교원 공립특채 시에도 사실상 지역제한을 하는 만큼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제한을 못할 거면 뭐하러 특별채용을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대한영양사협회의 한 관계자도 “지역제한을 해달라는 입장을 교육부에도 전달했고 회원들에게도 그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며 “그게 혼란을 최소화하는 길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현재 학교나 교육청 등의 소속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영양사, 식품위생직을 대상으로 지난해 3월부터 특별 교직 이수과정을 개설(63개 대학 2430명)해 영양교사 2급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그 결과 올 2월에는 2200여명이 1년 과정을 거쳐 자격을 취득했고 현재 교직 이수과정을 밟고 있는 1970여명도 내년 2월에 배출된다. 교육부는 올해와 내년에는 이들 자격취득자만을 대상으로 별도의 임용시험을 치러 약 3500여명의 영양교사를 채용할 계획이다.
올해 시도별 선발인원은 공립의 경우 서울 206(특수학교 2), 부산 98(2), 대구 83(1), 인천 62(1), 광주 55(1), 대전 40(1), 울산 30, 경기 219(2), 강원 96(2), 충북 52, 충남 136(1), 전북 98(2), 전남 115(1), 경북 193(2), 경남 153(2), 제주 43(1)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