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교사 '연수삼진아웃제' 논란

2006.08.21 16:36:00

이주호 '영어교육지원특별법' 발의예정
특별연수 성적 기준미달시 행정직 전환
"타 교과와 형평성 시비" 반발 불보듯

현행 영어교원 6개월 심화연수를 전체 교원으로 확대실시하고 평가점수가 기준에 미달하는 교원은 행정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영어교육지원특별법’이 논란 속에 발의될 예정이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교육위.비례대표)은 21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법 제정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조기유학과 어학연수 인원이 매년 증가하는 상황에서 우리 공교육도 질 높은 영어교육을 할 수 있도록 영어교사 연수․관리제도 등을 개선하고 이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법안은 현재 한국교원대, 계명대에서 매년 400명 정도의 영어교사가 받는 특별연수(국내연수 5개월, 해외연수 1개월)를 전체 영어교사에게 의무화했다. 이 의원은 “2007년 우선 1600명으로 확대하고 매년 400명씩을 늘려나가면 된다”고 제안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만도 현재 29억여원에서 매년 200억원~460억원으로 늘어나 연수비 부담과 타 교과연수와의 형평성 시비를 비켜갈 수 없을 전망이다.

법안은 또 특별연수 성적이 우수한 자에게는 1년 이내의 장기 해외연수 기회를 부여하되, 연수성적이 저조한 교사는 5년 내 2회에 걸쳐 재연수․ 재평가를 받게 하고 그 결과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될 경우 행정직으로 전환시키는 ‘연수삼진아웃제’ 도입을 명시했다.

이 의원은 “개선의 여지가 없어 교사직을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할 경우 교육청 등 행정기관에서 근무하도록 해야 한다”며 일본의 교원면허증 갱신제를 예를 들어 설명했다.

그러나 토론자들은 연수삼진아웃제가 “타 교과와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다” “실효성이 없다”며 비판했다.
이혜주 충남 초등영어교육학회장(성광초 교감)은 “이런 논리라면 수학이나 과학, 제2외국어 교사들도 연수평가를 해서 행정직으로 전직해야 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며 “이럴 경우 교육계에 불어 닥칠 불협화음과 파장이 적지 않다”며 반대했다.

교육부 김천홍 영어교육혁신팀장은 “행정직 전환 방안은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유는 교직에서의 행정직은 교감이나 장학사로 이는 오히려 승진의 의미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서울 숭문중 윤석준 교사는 “3,40명의 학생들을 데리고 회화수업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유능한 교사들도 좌절하게 되고, 원어민은 몇 번 수업해보고는 더 이상 학생들을 통제할 수 없게 된다”며 교육여건 개선을 주문했다.

이 의원 측은 법안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8월 임시국회 중 발의할 예정이다.
조성철 csc66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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