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초중고교에서 영어교과를 가르치는 교사들의 84.2%가 영어교사 ‘연수삼진아웃제’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총은 최근 한나라당 이주호(교육위.비례대표) 의원이 ‘영어연수 성적이 3번 연속 기준 미달인 영어교사를 행정직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영어교육지원특별법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긴급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따르면 모든 영어담당 교사에게 심화연수를 의무화하고 성적 미달자에 한해 5년 내 2번의 연수기회를 부여한 후 개선되지 않으면 교육청 등에 행정직으로 전직시키는 ‘연수삼진아웃제’에 대해 응답 영어교사 2262명 중 84.2%(1904명)가 반대했다. 찬성은 15.4%(349명)에 그쳤다.
군미복무자 중 영어능력 우수 자원을 농산어촌 학교에서 복무케 하는 영어교육 공익근무요원제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이 50.9%, 반대가 48.5%로 팽팽히 맞섰다. 제도 도입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형평성 문제를 우려한 결과로 분석된다.
불법 원어민 강사의 학교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법안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선발․연수․관리하는 전담기구를 지정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82.4%가 찬성해 그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 교원 양성과정에서 우수한 영어교육이 실시되도록 국제화교육 실시 교육기관에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찬성 의견이 78.2%로 높았다.
그러나 영어교과 담당 교사들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영어교육지원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는 찬성(36.5%)보다 반대(61.8%) 의견이 높아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백복순 정책본부장은 “영어교사만 삼진아웃제를 도입하는 부분은 타 교과 교사는 물론,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거부감도 심하고 현실성도 없다”며 “좀 더 효율적인 영어교육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제안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