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촌지근절법' 국회 제출

2006.09.18 09:39:00

촌지 교사·학부모 50배 과태료…교총 "전체교원 매도법 반대"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이 법안 마련 과정에서 논란을 빚었던 학교촌지근절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또다시 교원단체와 충돌이 예상된다.

법안은 촌지를 준 학부모와 받은 교사에게 오고간 금품(현금,유가증권,숙박.회원.입장권)이나 향응(음식.골프 접대, 교통.숙박 편의)의 50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똑같이 물도록 규정했다. 학부모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내리고 별도의 징계절차가 있는 교사는 50배 과태료를 물리려했던 시안이 수정된 부분이다.

다만 촌지 제공․수수 학부모와 교사가 자진 신고할 경우 처벌을 면하도록 했다. 제3자가 촌지를 신고했을 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은 삭제됐다. 제정안은 또 16개 시도교육청에 ‘학교촌지근절대책위’를 설치해 촌지 수수행위 신고 접수 및 조사, 수수 관련자 검찰고발 및 관련기관 통보 등을 전담토록 했다.

이와 관련 한국교총은 “교사 전체가 촌지를 상습적으로 받는 부도덕한 집단이라는 인식을 가깝게는 제자들에게 나아가 전 사회에 심어주고 특정 집단만을 겨냥한 입법은 유례가 없다는 점에서 세계적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며 법 제어 반대활동을 펴기로 했다. 아울러 촌지관행이 사라지도록 향후 자정운동과 학부모 계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조성철 csc666@hanmail.net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