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전문직과 일반직의 관계 설정이 논란(본지 9월 25일자 1면)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학교에서 교감과 행정실 간의 갈등 또한 수십 년의 내력을 갖고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교총이 2000년 발간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교원과 법률’에는 ‘교감이 평소에도 서무를 감독할 수 있느냐’는 문제에 대한 법무부의 유권해석이 담겨 있다.
1963년 8월 14일 법무무는 유권해석(법무1041-269)을 통해 ‘사무직원이 담당하는 서무에 대하여 교감은 교장과 같이 학교의 간부로서 서무에 대해서도 교무 또는 기타 사무와 같이 이를 장악․처리한다고 해석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법무부는 ‘그러나 사무직원은 회계관계법령에 의하여 그가 담당하는 서무(회계사무)에 한하여 교감의 지휘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기타 관계 규정에 준거하여 예산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할 것이다. 그러나 교장을 제1차적으로 보좌하는 교감으로 하여금 교무를 효과적으로 통할하게 하기 위하여 재정에 관계되는 사전 품의 서류에 대하여는 교감을 경유하여 받아 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발간한 ‘교직실무편람’도 비슷한 지침을 제시했다. 이에 의하면 ‘학교의 예산은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집행하되, 사전에 교감과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 A고교 교감은 “행정실장의 직급이 낮은 초중학교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으나, 사무관이 행정실장을 맡고 있는 고교는 교감간의 갈등 관계가 빈발하다”고 말했다. 그는 “장학관(교장)을 사무관 대우하는 교육청의 관행이 이런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