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이 수행하는 교육이 공공성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통제하는 것은 위헌소지 있다
"사립학교법은 지난 63년 제정된 이래 거의 매년 빈번한 개정을 통해 사립학교의 통제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이용됐다. 최선의 사립학교법 개선방안은 그 자체를 폐기하는 것 이상이 없다"
안기성 고려대교수는 대한사립중·고교장회가 지난달 28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마련한 '사학 장기발전을 위한 제10차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사립학교법의 규제가 우리 사학의 자발성과 창의성을 막아 생동력을 잃게 했다"고 주장했다.
안교수는 "사립학교가 수행하는 교육이 공공성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립학교는 그들의 사적 자유와 계약의 자유를 통제 받고 있다"며 "사립학교가 가지는 사적인 성격이 존중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 헌법이 사적 자유와 계약의 자유 또한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날 안교수는 우리 교육영역은 아직도 위헌적인 요소를 많이 갖고 있다며 ▲초·중등학교의 입시제도와 충돌하는 종교자유의 문제 ▲사적 재산인 사학통제의 문제 ▲청소년의 능력을 제한하는 고교평준화 문제 ▲직업교육과 평등의 문제 등을 그 예로 들었다.
그러나 토론자들은 사립학교법 폐지 주장에 이의를 제기했다. 허종렬 서울교대교수는 "우리나라 사립학교의 심각한 문제점은 학생선발권과 교육과정 편성상의 자율성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데 있다"며 "사립학교법 개선을 위해서는 이 부분을 반드시 짚어야 한다"고 밝혔다.
남상학 숭의여고교장은 "정치권과 교육관료는 사학 설립자와 운영자들의 비리를 자율권 박탈의 명분과 도구로 삼아 사학의 공공성만 외치다 오늘의 교육위기를 자초했다"며 "이제 사학에 대한 제도적 규제와 행정적 통제를 풀고 정책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남교장은 특히 "사립학교에는 독립경영체제를 부여하지 않고 학생에게는 학교선택권을 주지 않으면서 사학의 공공성을 따진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