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정신건강 문제와 기초학력 저하를 분리해 대응해 온 기존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학생의 심리·정서 상태와 학습 부진을 함께 진단하고, 맞춤형 지원으로 연계하자는 취지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9일 학생 정신건강 상태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필요 시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학생 정신건강·기초학력 통합 지원법(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학교 건강검사가 신체적 질병 확인에 치중돼 있어 학생들의 정신건강 상태를 체계적으로 진단·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최근 학업 스트레스와 교우 관계 문제 등으로 우울·불안·ADHD 등 정서·행동 발달 문제를 겪는 학생 비율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조기에 파악할 제도적 장치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윤 의원은 건강검사의 범주에 ‘정신건강 상태’를 명시적으로 포함해 정기 실시를 의무화하고, 정신건강 상태 검사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기초학력 보장법」에 따른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신건강 문제와 학습 부진을 개별 사안으로 분리하지 않고, 상호 연관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진단·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윤 의원은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불안이 학업 부진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보고, 정신건강과 기초학력을 통합적으로 살펴야 학습 부진의 근본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학교 부적응과 학업 중단, 나아가 극단적 선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예방 중심의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 정신건강 상태를 보다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학습 지원과 연계한 맞춤형 개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검사 확대에 따른 학교 부담과 전문 인력·후속 지원 체계 마련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과제도 제기된다.
윤준병 의원은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불안은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라 학습 부진과 학교 부적응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라며 “정신건강 상태와 기초학력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우리 아이들의 마음 건강을 세심하게 살피고, 전인적 성장 지원 체계가 학교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