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안전사고보상법) 제정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는 26, 27일 잇따라 공청회, 전체회의를 열고 교육부가 제출한 안전사고보상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기로 입을 모았다.
교육부는 제안설명에서 교육감 산하 시도학교안전공제회를 설립하고 장관 산하에 학교안전공제중앙회를 둬 들쭉날쭉했던 사업의 통일성을 기하도록 했다. 공제회 가입은 초중고는 의무가입을, 유치원 및 평생교육시설은 임의가입토록 하는 한편 자해․자살,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보상범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 아울러 공제기금은 국가와 지자체뿐만 아니라 학생, 학부모도 일정 부분 부담토록 조항을 명시했다.
이에 의원들은 현행 학교안전공제회를 법정기구로 격상시키고 공제중앙회로 하여금 시도 조정 역할을 맡도록 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등하교 사고나 급식사고 등을 급여대상에 명시하지 않은 점, 그리고 초중 의무교육기관의 공제료를 학생이 부담토록 한 부분 등에 대해서는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한국교총과 현장에서 고통받는 많은 교원들이 오래 전부터 제기해 만큼 반드시 제정돼야 할 법”이라며 회기 내 입법을 강조했다. 이어 “다만 의무교육기관인 초중학교에 대해서는 국가가 부담하는 게 옳다”고 강조하며 “대략 전국적으로 연간 60~70억원이 들 것으로 보는데 장관의 의지는 어떤가”라고 물었다.
열린우리당 간사인 유기홍 의원도 “2003년 2만 2800건, 2004년 3만 건, 2005년 3만 4834건 등 급증하는 안전사고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고 교사의 정신적, 물질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이 법을 회기 내에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법 제정으로 보상 범위가 확대되고 교사들이 부담해온 과실상계가 축소되면 기금 확대가 대폭 필요한데 자칫 학부모가 상당부분을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정부와 지자체의 부담을 늘려야 하는만큼 추가 재원이 얼마나 될 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법안 제50조에 따르면 피공제자에게 공제료에 충당하기 위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게 돼 있고, 제14조에서는 피공제자의 범위를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로 정의해 놓고 있다. 이 때문에 기금 부족 시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이에 김신일 장관은 “가입대상을 외국인학교, 평생교육시설 등으로 늘리면 840만명이 되고, 아울러 등하교 사고 등으로 공제 범위를 확대하면 보상액은 좀 늘어나 연 23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현재 16개 시도에 조성기금이 900억원이 있어 수년간은 괜찮고 학교별, 개인별 부담액을 조금 높인다면 현 틀에서 큰 무리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이경숙 의원은 “상호부조 성격에서 사회보험 수준으로 전환한다면서 교육부가 전혀 예산을 잡지 않는다는 게 합당하냐”고 질타했다. 그는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교육청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비용을 대고 공제회 운영비를 위해 피가해자도 돈을 내는데 국가는 하나도 안 내냐”며 “법안 제정에 이 부분이 쟁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답변에서 김신일 장관은 “초중등 교육사무는 지방에 내려가 있고, 이미 시도가 해 오고 있는 부분이므로 교육부가 모든 걸 관여할 순 없다”며 지방 부담 방침을 밝혔다.
26일 열린 공청회에서 한국교총 박충서 국장은 “의무교육대상자인 초중학생에게 공적 보상제도의 공제료를 부담케 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또 같은 의무교육기관인 국립학교는 국가가 부담토록 한 것과 형평성도 맞지 않는다”며 정부 부담을 요구했다. 박 국장은 “현재 초등교는 정부가 부담하고 있는데 법안은 오히려 초등교마저 수익자 부담을 도입하는 후퇴를 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총은 사고위험이 상존한 유치원의 의무가입을 규정하고, 법안에 명시되지 않은 등하교 안전사고, 위탁급식에 의한 식중독, 따돌림 및 학교폭력에 의한 자해․자살을 급여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또 “피해자가 공제회의 보상을 받고도 학교와 교사를 상대로 민법상의 보상을 요구하면서 교권침해와 학습권 침해가 심각히 벌어진다”며 “이를 근절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열린우리당 안민석 의원은 “등하교시 사고의 공제라든지 급식지원 학부모, 등하교 지도 학부모 등을 공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학교가 주체가 된 급식 부분도 당연히 포함돼야 하고 또 폭력에 기인한 자해․자살은 물론 태풍, 홍수, 호우 등에 의한 재해도 공제에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신일 장관은 “법안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부분을 포함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고 답변했다.
1987년부터 민법에 따라 16개 시도별로 비영리법인 단체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안전공제회는 2005년 말 현재 1만 7000여 학교, 815만명의 학생이 피공제자로 가입돼 있고, 기금규모는 892억원이며 매년 160억원 정도가 지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