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실상 전교조에 단독교섭권을 인정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마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부는 22일 조합원수에 비례한 교섭단 구성 등을 골자로 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안은 둘 이상의 노동조합이 합의에 의해 교섭단을 정하지 못할 경우 노동위원회가 조합원 수에 비례해 교섭단을 결정하도록 했다. 다만 조합원수 비례에 의해 교섭위원을 배정받지 못하는 노동조합으로서 전체 조합원수의 1/100 이상인 노동조합은 교섭위원 1인씩을 우선 배정하되 조합원수가 많은 순서로 2인까지 배정할 수 있게 했다. 그리고 교섭위원들이 단체교섭에 대해 이견이 있을 시에는 교섭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 같은 법안에 대해 자유교원조합은 “정부가 전교조의 단독교섭권을 인정해 주는 꼴”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현재 전교조는 8만 7000명으로 전체 교원노동조합원 중 93%를 차지하고 있어 각각 2.1%와 4.8%를 차지하고 있는 한교조와 자유교조는 전교조를 견제하는 교섭권을 사실상 잃기 때문이다.
자유교조는 26일 낸 성명에서 “전교조가 다른 노조와 합의해 교섭단을 정하지 않는 한 교섭단 10명 중 최소 8명에서 9명의 교섭위원을 확보하게 된다”면서 “더욱이 교섭위원 수 2/3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정하게 되면 말만 합의에 의한 교섭단일 뿐 실제는 전교조 단일 교섭단으로 다른 노동조합의 의견은 전혀 반영될 여지가 없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학교 내에서 이념적으로 편향된 전교조를 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이들의 전횡과 독주를 견제해야 할 상황임을 직시한다면 정부는 거대 노조와 손잡고 소수 노조를 퇴출시키려는 기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어 “전교조도 40만 교원 중 20%에 불과한 소수”라며 “모든 교원노조가 참여하고 함께 협의안을 도출하도록 발전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