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에 단독교섭권 인정 '논란'

2006.10.10 16:29:00

노동부, 교원노조법 개정 추진
조합원수 비례 교섭단 구성…2/3 찬성으로 의사결정
자유교조 “소수노조 말살” 교육부 “2/3 조항 삭제를”

정부가 사실상 전교조에 단독교섭권을 인정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마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달 22일 조합원 수에 비례한 교섭단 구성 등을 골자로 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노동부 안은 둘 이상의 노동조합이 합의해 10인 이내의 교섭단을 정하되 이를 합의하지 못할 경우 노동위원회가 조합원 수에 비례해 교섭단을 결정하도록 했다. 다만 조합원수 비례에 의해 교섭위원을 배정받지 못하는 노동조합의 경우 조합원수가 많은 2개의 노조에 각 1인을 배정하도록 했다. 그리고 교섭위원들이 단체교섭에 대해 이견이 있을 시에는 교섭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 같은 법안에 대해 자유교원조합은 “정부가 전교조의 단독교섭권을 인정해 주는 꼴”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현재 전교조는 8만 4000명으로 전체 교원노동조합원 중 93%를 차지하고 있어 자유교조와 한교조가 전교조를 견제하는 교섭권을 사실상 잃기 때문이다.

자유교조는 “전교조가 교섭단 10명 중 최소 8명에서 9명의 교섭위원을 확보하고 교섭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사를 정하면 사실상 전교조 단일 교섭단일뿐 소수 노조의 의견은 전혀 반영될 수 없다”고 성토했다.

교육부도 소수노조 보호차원에서 노동부 안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교육단체지원과 관계자는 “3분의 2가 의사결정을 하도록 한 조항은 삭제해야 한다는 검토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소수노조 보호장치가 전혀 없는 상황이므로 그냥 교섭위원 간 자율적 합의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교육부는 소수노조에 2인까지 배정하도록 한 교섭위원 수도 최대 절반까지 늘리고, 교섭창구 단일화도 일반노조의 창구단일화가 시행되는 3년 뒤로 유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 관계자는 “전교조의 독단을 막아야 한다며 모 학부모 단체의 항의전화가 빗발치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노동부는 조합원수에 비례해 교섭위원을 배정하는 것은 민주주의 정신에 합당하다며 원안을 고수하고 있고, 3분의 2 이상 찬성 의사결정 부분은 삭제를 검토하고 있어 앞으로 더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성철 csc66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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