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등 1800명 증원은 위법"

2006.10.31 16:12:00

미발추 특별법, 최소 2473명 증원 규정
최재성 의원 “최소 600명은 더 뽑아야”

2007학년도 중등교원 정원 증원 규모는 명백한 위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3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열린우리당 최재성(경기 남양주) 의원은 2005년 통과된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발추 특별법) 규정을 들며 “이 법에 따르면 미발추 채용분을 제외하고 올 중등교원 증원분이 최소 2473명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발추 특별법에 제5조에 따르면 미임용자를 대상으로 2006, 2007학년도에 각각 500명씩을 정원 외 특별정원으로 채용하고, 이와 별도로 확보해야 하는 일반 중등교원 정원은 2004, 2005학년도의 평균 정원 증원분을 최저기준으로 반영하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국회 교육위는 미발추 채용인원이 자칫 일반 중등교원 정원을 잠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최소한 2004, 2005학년도 평균 증원분을 반영해야 한다는 법 규정을 추가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두 개 학년도 평균 증원분은 2473명이다.

최 의원은 “이 같은 특별법 규정에도 현재 행자부와 협의 중인 교육부의 증원요구 규모는 1800명에 불과해 최소한 600명 이상을 더 증원해야 한다”며 “국회가 제정한 특별법을 지키지 않는 행자부와 교육부는 법 위에 존재하느냐”고 다그쳤다.

이에 이종서 차관이 “신설학교를 줄이고 수급계획을 다시 짜보니 올해 1700명 증원도 어려울 듯하다” “당장 급당 학생수를 30명, 25명으로 줄이는 건 우리가 보기에도...”라고 답하자 최 의원은 한층 강도를 높여 질타했다.

최 의원은 “교육부가 그렇게 수세적인 자세로 감사원, 행자부 논리만 되풀이하면 결국 교육 포기하자는 겁니다. 법률을 같이 위반하는 것 아니냐”며 “정원을 다시 조정하시고, 올해 늦었다면 내년 분에 올해 분까지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상담, 사서 등 비교과 교사에 대한 수급 실패도 지적됐다.
최 의원은 “일진회, 학교폭력 문제로 들끓을 때 상담교사 배치를 약속했고 국무회의에서도 결의해 국회에서 법까지 고쳐 상담교사 자원을 양성하게 했는데 이제 와서 티오 안주면 뭐가 되느냐. 사서도 그렇고 보건도 마찬가지다”며 “국민에게 약속한 거고 국무회의에서 결의한 걸 치고 나가야지 자꾸 양보만 하면 되겠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김신일 장관은 “행자부에 더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짧게 답변했다.
조성철 csc66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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