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7일 국회 교육위에서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현재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확대 간사단은 연일 회의를 열고 6개나 제출된 자치법 개정안을 통합한 교육위 대안을 만들고 있는 상태다. 간사단 관계자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양당이 합의에 도달하면 한 개의 대안을 만들고 이견이 있을 경우 두 세 개의 안을 작성해 7일 전체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철현 위원장 측도 “표결 처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태이며 현재 두 가지 대안으로 압축돼 가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교육위 분리 안은 아예 없는 상태다. 현재 거론되는 개정안은 교육감, 교육위원은 직선하되 의회 통합 방식을 일반상임위로 할지, 특별상임위 형태로 할지를 놓고 갈려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2일 교총과 조찬을 한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의회 통합에 반대하는 김영숙 의원과 내 의견을 배제한 채 표결을 강행하고 15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게 양당의 입장”이라며 “사학법 만큼 중차대한 이런 문제를 교육계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표결처리한다는 데 당혹스럽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한편 대안의 내용과 관련해 이은영 열린우리당 제6정조위원장은 1일 지방교육자치법개정네트워크가 연 자치법 개정 토론회에서 “교육감, 교육위원 주민직선은 무슨 일이 있어도 관철시켜 2010년 지방선거 때 같이 하고, 입후보 자격도 대폭 완화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도교육위는 국회의 교육위처럼 일반 상임위 형태로 통합을 목표로 하되 교육계의 반대가 클 경우 특별상임위 형태까지는 고려하기로 했다”며 처리 전략까지 귀띔했다.
이날 이 의원은 “7일에는 교육자치법이 교육위를 통과한다”고 발표하며 “오늘 토론회가 참 시의적절하다”고 말해 네트워크 관계자들의 박수까지 받았다.
함께 토론자로 나선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도 “한 두 명이 통합에 반대한다고 그럴 수는 없다”며 “이견이 있어 통합이 당론은 아니지만 이 문제로 자치법 개정이 지연될 경우 표결한다는 것은 당론이다”며 7일 처리 의지를 내비쳤다.
현재 교육위에서 마련 중인 대안에는 교육감을 직선할 지, 시도지사가 임명할 지 등을 시도조례로 정하는 방법과 시도의회로 통합되는 교육위 내 교육의원 비율을 절반 이하로 하는 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교총은 “처음 교육위를 시도의회에 통합시킨 제주특별자치도의 공과를 면밀히 짚어보고 통합, 분리 논의를 진척시켜도 늦지 않는다”며 “현재 지방자치도 제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 이제 5기에 불과한 교육자치에 문제가 있다고 보완에 앞서 폐기하려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총, 시도교육위 등이 주축이 된 교육자치수호공대위는 각당 대표와 교육위원을 항의방문하고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과 국회 앞 천망농성 돌입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자치법 개악을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개악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은 자치법 개악의 폐해에 대해 역사 앞에 책임지게 될 것이며 교육계는 이들 의원에 대해 낙선운동을 펼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