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열린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권철현 위원장과 열린우리당 유기홍․한나라당 임해규 간사는 이미 교육자치법 표결 처리를 기정사실화 하고 이를 일사분란하게 진행했다.
이날 교육위는 교육감․교육위원 선거방식과 시도교육위 구성방식에 관련돼 그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던 5개 교육자치법 개정안을 폐기하고 양당 간사와 정조위가 합의한 위원회 대안, 즉 시도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에 통합하고 교육감․교육위원을 직선하는 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신속히 상정해 처리했다.
“대안에 의견이 있느냐”는 권 위원장의 말에 이견을 밝힌 의원은 한나라당 이군현, 김영숙 의원뿐이었다.
이군현 의원은 “간선제인 교육감, 교육위원 선거의 폐해를 해소하고 주민통제의 원리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이를 직선제로 전환하는 것은 옳지만 교육위원회의 위상문제는 교육이 헌법 31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차원에서 91년 제정후 교육위 통합문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장단점을 따져 차후에 결정해야 한다“며 표결 처리를 반대했다.
이 의원은 “교육의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교육위에 조례제정권과 예산 최종 의결권도 주는 독립형의결기구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반대했다.
김영숙 의원은 “지금 삭발까지 한 전체 교육계가 밖에서 우릴 지켜보고 있다”며 “이들의 주장을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교육자치를 말살하고 훼손하는 법안을 표결처리하는 일을 절대 안 된다”며 “차기로 넘겨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직선에 의해 선출되는 시도의원과 교육의원을 시도의회 교육상임위에 함께 넣는 것은 국회의원 지역구간 인구 편차가 3대 1을 넘을 경우 평등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것”이라며 위헌론을 제기했다.
그는 “평균 12만명을 대표하는 시의원과 평균 120만명을 대표하는 교육의원이 동일하게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헌재 결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권철현 위원장은 “대안이 이견과 팽팽하다면 조정하겠지만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면 표결에 들어가는 게 맞다”며 처리 의지를 분명히 했다. 다시 김영숙 의원이 “이런 문제를 표결하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반발했지만 권 위원장은 “그만 하세요.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며 의사봉을 두드렸다.
▲개정 교육자치법 주요내용
시도교육위는 시도의회 내 특별상임위로 전환된다. 교육상임위 내 의원 구성에서 교육의원을 과반수로 했다.
교육감, 교육위원 선거가 현행 간선제에서 시도지사, 시도의원처럼 주민 직선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법 시행일인 내년 1월 1일 이후 실시되는 교육감 선거는 모두 직선으로 실시된다.
교육감, 교육의원의 출마자격은 현행처럼 교육(행정)경력이 각각 5년,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또 교육감, 교육의원에 출마하려는 현직 초중등 교사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해 선거일 두 달 전에 사퇴해야 한다. 다만 전문대학 전임강사 이상은 겸직이 허용돼 당선 시 휴직하면 된다. 교육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재임 횟수에는 제한이 없어진다. 단 계속 재임(연임)은 3기에 한한다.
16개 시도 전체 교육감에 대한 동시 직선은 2010년 6월 31일 치러지는 전국 지방선거와 통합 실시된다. 이를 위해 차기 교육감들의 임기가 조절된다. 현 교육감의 임기가 2010년 6월 30일 이전에 만료되며 해당 교육감의 임기만료일 다음날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의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차기 교육감을 직선제로 선출하되 그 임기를 2010년 6월까지로 단축하고 1년 미만일 경우 2010년 지방동시선거까지 권한대행체제를 유지한다.
현 교육감의 임기가 2010년 6월 30일 이후에 만료되는 경우에도 차기 교육감 선거는 2010년 6월 31일 미리 치르되 임기는 2014년 6월 30일까지로 단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