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속단체로 그간 정부의 간섭을 받아온 한국교직원공제회를 ‘사실상’ 민영화하는 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은 그간 정부가 행사하던 공제회 임원 선출권과 예결권을 대의원회로 이양하는 공제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공제회 이사장, 이사, 감사를 운영위에서 선출하고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한 조항이 삭제됐다. 대신 개정법에서는 이사장,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뽑고, 이사는 운영위에서 선출하도록 했다.
교육부 장관이 공제회 운영위원 7명 중 3명을 지명하도록 한 조항도 삭제했다. 개정법은 대의원회가 대의원 중 6인을 지명하도록 고쳤다.
예결산에 대한 교육부 장관의 간섭 조항도 삭제했다.
현재 공제회 예산은 대의원회 결의를 거쳐 장관 승인을 거치도록 돼 있으나 개정법에서는 운영위 심의를 거쳐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 장관에게 보고해야 했던 결산안도 개정법에서는 대의원회 승인만을 얻도록 했다.
임 의원실 측은 “임원 등의 인사권에서 교육부의 입김을 배제함으로써 낙하산 인사를 막겠다는 취지”라며 “예결권도 공제회 자체가 갖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정부로부터 독립된 경영체제를 수립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독립 경영을 위해 ‘교육부 장관이 공제회의 보호육성을 위해 회원 부담금에 의한 사업 상의 결손을 보조한다’는 조항도 삭제했다. 이 조항이 정부 개입의 빌미가 됐기 때문이다. 대신 정부와 공공단체가 공제회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임 의원 측은 “정부의 지불 보증제도가 없애지는 대신 공제회의 재정파탄이 심각할 경우 공적자금을 투입해 운영을 정상화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결손 보조’를 포기하는 대신 ‘자율 경영’을 얻는 내용의 법안에 대해 공제회도 찬성하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지불 보증이 없어지는 것에 회원들이 불안해 할 수도 있지만 그간 정부 보조를 단 한 번도 받지 않을 만큼 수익을 내며 건실하게 운영하고 있어 문제가 안 된다”며 “오히려 정부 간섭으로 공격적인 투자나 경영이 위축돼 수익 창출에 역효과를 내 왔기 때문에 법 개정에 찬성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교육부는 법 개정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