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전문직 합격자명단 비공개지만 열람은 가능?

2006.12.04 10:11:00

서울시교육청 원칙없는 일처리 구설수
부산, 경기교육청 인터넷 공개와 대조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발표한 중등전문직 합격자 명단을 지나치게 폐쇄적으로 관리해 빈축을 사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정도가 지나쳐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시킨다는 것이 교육청 내외의 전언이다.

교육청이 중등전문직 임용합격자를 발표한 것은 지난 달 17일 경. 수험생에게 개별적으로 합격·불합격만 통보하고 전체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합격자 명단이 개인정보와 관련된 민감한 사안이고 연수과정이 남아있어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 중등교육과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같은 철저한 보안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 ‘중등전문직 합격자 명단’ 정보공개를 요구할 경우 교육청 방문 시 열람을 허가 하고 있어 비공개원칙마저도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결국 공개할 수 있는 정보를 관계자나 정보요청자에게 불필요하게 접근을 차단하고 있는 꼴이 된 것이다.

당연히 관련자들의 불만이 나고 있다. 또 시험과 관련해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교육청 한 관계자는 “지난 해까지 요청자에게 공개되던 자료가 올해 갑자기 비공개됐다”며 “시험발표가 민감한 사안이지만 그럴수록 더 오픈해 오해소지를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험에 응시했던 모 교사도 “연수에서 최종합격자가 바뀔 수 있어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변명”이라며 “합격자의 소속과 이름을 공개하는 것이 왜 개인정보 침해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관련해 행정자치부 열린정부 운영관계자는 “서울시교육청의 이번 조치는 정보공개로 투명한 정책을 운영하겠다는 열린정부의 기본구상과 맞지 않는다”며 “상식적으로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중등 전문직 시험을 실시했던 인천, 경기, 강원교육청 등은 합격자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했으며 부산교육청의 경우 내년 1월 인터넷에 발표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교육청 이현석 장학사는 “어차피 공개전형이기 때문에 모든 절차를 공개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공개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부산교육청 김영 장학사도 “합격자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백승호 10004ok@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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