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을 빚으며 교육위에서 표결 처리됐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법사위에서도 찬반논쟁을 벌이다 6일 표결 처리됐다. 결과는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8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법사위로 회부된 후에도 교육자치법은 교육위의 시도의회 통합문제, 시도 의원간 표의 등가성 문제 등을 제기하는 여야 의원들의 찬반론에 진통을 겪었다. 이에 안상수 법사위원장은 “충분히 논의했고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니 표결하겠다”고 선언했다.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이 “교육감 직선은 공감하지만 의회 통합은 좀…”이라며 표결보다는 충분한 논의를 주문했지만 안 위원장은 “또 찬반 논쟁을 벌이지는 말자”며 그대로 진행했다.
표결은 3명의 의원이 결석해 13명만으로 이뤄졌고 이 중 민주당 최순형, 민노당 노회찬,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 3명만이 반대표를 던졌다. 지방교육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대안은 오는 7일 본회의에 부쳐져 통과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