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인 교원노조의 교섭창구를 회원비례로 선정된 교섭단으로 단일화시키는 내용의 정부 발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일단 유보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 발의 안을 배제한 채, 교원노조의 창구단일화 효력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위원회 안만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11월 말에나 법안을 제출해 심사기간이 충분하지 못한데다 ‘회원비례에 의한 교섭단 구성’이 자칫 전교조의 독주를 초해할 것이란 의원들의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달 20일 전교조에 사실상 단독교섭권을 인정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제출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법안은 단체교섭을 요구한 노조가 둘 이상인 경우 이들 노조가 합의해 10인 이내의 교섭단을 정하되 이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가 조합원 수에 비례해 교섭단을 결정하도록 했다.
다만 조합원수 비례에 의해 교섭위원을 배정받지 못하는 노동조합의 경우 그 조합원수가 전체 조합원 수의 100분의 1 이상인 노조에는 조합원 수가 많은 노조의 순으로 교섭위원 1인씩을 우선 배정하되, 우선 배정 교섭위원 총수는 2인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면서 당초 교섭위원들 간 단체교섭에 대해 이견이 있을 시에는 교섭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하도록 한 부분은 삭제했다.
이 같은 법안에 대해 자유교원조합은 즉각 “정부가 전교조의 단독교섭권을 인정해 주는 꼴”이라며 반발했었다. 전교조 조합원이 8만 4000명으로 전체 조합원 중 93%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교조는 “전교조가 교섭단 10명 중 최소 8명에서 9명의 교섭위원을 확보하고 교섭을 진행한다면 사실상 소수 노조의 의견은 반영될 수 없고 전교조를 견제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교육부도 ‘소수노조 보호차원에서 이들 노조를 대표하는 교섭위원 수를 절반까지 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교육부와 자유교조는 특히 ‘2/3 이상 찬성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조항은 소수노조 보호차원에서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정부가 법안에서 이를 빼도록 했다.
반면 전교조는 정부 안이 교원의 완전한 노동 3권 확보에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환노위 한나라당 간사 안홍준 의원 측은 “정부가 소수 교원노조의 반발과 교육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교섭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한 것에 전교조의 반발이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 안은 교섭위원 간 자율적 합의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했는데 소수 노조가 계속 이견을 표명하면 교섭 진행이 어렵다는 게 전교조의 우려라는 설명이다.
이해 당사자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환노위원들도 전교조의 독주를 우려하고 있다. 안 의원 측은 “개정안에 따르면 교섭단이 전교조 8명, 한교조 1명, 자유교조 1명으로 구성된다”며 “의원들도 비례대표제를 우려했다”고 전했다.
또 “일반 노조의 복수노조 인정과 교섭창구 단일화를 3년간 유예한 상황에서 교원노조가 너무 앞서 창구 단일화의 선례를 남기는 것에 부담도 있었다”며 “현행 교원노조법의 유효기간을 3년간 유예한 걸 보면 교원노조의 창구 단일화 문제도 3년 후에나 일반 노조와 함께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결국 교원노조법이 현행 규정을 그대로 유지한 채 3년간 유예되는 내용으로 8일 환노위를 통과하자 전교조는 즉각 규탄성명을 내고 “창구 단일화에 단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음로써 앞으로도 복수노조 간 갈등만 증폭되고 단체교섭이 파행화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