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12일 법사위원 전원에게 보낸 협조공문에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지난달 7일 국회 교육위를 통과한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은 현재 법사위 제2소위에 계류된 상태다.
이에 교총은 “미성년인 학생들이 모여 있는 학교는 늘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사고 시 학생에 대한 충분한 치료․보상체계가 미흡하고, 교사들도 분쟁에 휘말려 피해를 입고 있으며, 학교는 현장 체험학습을 꺼리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 학부모, 학교 모두가 안전사고 불안에서 벗어나고 안전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조속히 법안을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현재 계류중인 안전사고보상법은 장관 산하에 학교안전공제중앙회를 둬 시도별로 들쭉날쭉했던 보상범위, 대상, 지원액에 통일성을 기하고, 유치원․평생교육기관을 의무가입 기관으로 지정함은 물론 학교폭력, 따돌림 등에 의한 자해․자살, 학교급식 등으로 인한 질병, 등하교 시 사고 등도 공제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