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손해 도대체 얼마인가"

2006.12.14 16:10:00

한나라 연금토론회…찬반 이견만 확인

한나라당 정책위가 14일 국회에서 연 공무원 연금 토론회에서 공무원 단체는 “연금부실 책임자를 우선 사법처리하고 중요한 근로조건인 연금은 공무원노조와의 단체교섭 사항”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주무부처인 행자부가 참석을 거부하면서 다소 맥이 빠진 토론회는 주제발표자인 관동대 김상호 교수가 “2000년 취업한 동일한 학력과 연령의 일반직 7급 공무원과 민간근로자를 선정해 생애소득을 추정한 결과, 연금, 퇴직금(수당), 취업소득을 모두 합쳐 공무원이 1억 7000여만원을 더 받는다”고 자극하면서 달아올랐다.

그러면서 그는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점차 조정하되 20~30년의 경과기관을 둬 재직 경력이 높을수록 개혁 적용 폭을 적게 하고, 연금수급자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연금액 인상의 정책조정분만 폐지하는 소폭 개혁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규 임용자는 국민연금에 가입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특수직연금 공대위 김준용 집행위원은 “현재의 연금부실은 정부 부담금은 미납한 채 연기금을 IMF 구조조정 당시 명퇴금에 지급하는 등 무분별하게 탕진한 데서 비롯됐다”며 “연금 부당사용, 부실화를 초래한 책임자를 우선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또 최진용 공노총 연금대책위원장은 “공무원 연금은 퇴직금이 포함된 중대한 근로조건이므로 연금발전위와 같은 밀실조직에서 좌지우지 할 게 아니라 반드시 공무원노조와 단체교섭으로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교총 김동석 국장은 자유토론에서 “제안한 개선안에 따르면 경력별로 도대체 어느 정도의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지부터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상호 교수는 “고경력자는 거의 손해가 없다”며 짧게 답변한 채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조성철 csc66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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