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이 20년간 제정을 추진해 온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수정안, 이하 안전사고보상법)이 지난달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사고를 당한 학생, 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가 신속,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르면 교육감 산하에 시도학교안전공제회가 설립됨은 물론 장관 산하에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설치돼 시도 간 들쭉날쭉했던 보상범위, 대상, 금액 등이 통일된다. 공제회 의무가입 대상에 초중고는 물론 종전에 임의가입 대상이던 유치원과 평생교육시설이 포함됐다.
또 당초 공제급여를 제한했던 자해․자살에 대해서도 ‘학교안전사고’가 원인이 된 경우에는 전부를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학교급식 등으로 인한 질병, 등하교 시 발생한 사고 등도 공제대상에 포함시켰다.
공제기금은 국가와 지자체뿐만 아니라 학생, 학부모, 교직원도 일정 부분 부담토록 조항을 명시했다. 현재는 초중고교의 공제료를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
1987년부터 민법에 따라 16개 시도별로 비영리법인 단체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안전공제회는 2005년 말 현재 1만 7000여 학교, 815만명의 학생이 피공제자로 가입돼 있고, 기금규모는 892억원이며 매년 160억원 정도가 지급되고 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분 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19.4%에서 2008년부터 20%로 올리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교육위 대안)도 통과시켰다. 2006년 내국세 규모 기준에서 보면 약 6430억원의 추가재정이 확보될 전망이다.
지자체의 교육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안에는 지자체가 법정 전출금 외에 별도의 경비를 교육비 특별회계에 전출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또 광역자치단체도 기초자치단체처럼 고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 경비를 직접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뒀다.
이밖에 기준재정수입액을 종전처럼 지방세 수입액의 전액으로 산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