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보상법의 통과는 사고 당사자에 대한 보상액의 한도가 없어지고 보상범위나 대상이 전국적으로 통일된다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 교육부 장관 산하에 학교안전공제중앙회를 두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간 공제회는 시도별 상호부조 성격으로 운영돼 기금 사정이 나은 서울, 부산, 울산, 경기는 보상 한도액이 없었지만 형편이 열악한 전남은 1인당 7000만원, 충북은 1억 7000만원으로 상한선이 설정돼 있었다. 이에 따라 피해 당사자의 불만을 샀고 이것이 학교와 교사에 대한 소송을 촉발해 결국 교권침해로까지 이어졌다.
학교급식 관련 사고, 등학교시 사고와 학교폭력, 따돌림에 의한 자해․자살도 공제대상으로 하는 등 그 범위를 넓힌 것도 주목할 만하다. 법안에서는 학교안전사고를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로 정의했다.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의 보상은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지만 공제 대상에는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사고 당사자에 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시도학교안전공제회 임원에 초중등 교원과 학부모 대표가 임명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또 시도공제회의 공제급여 결정에 불복할 경우, 공제회 내에 설치된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심사위의 결정에도 불복할 경우는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이들 심사․재심사위에도 현직 교원 및 학부모 대표를 포함시켰다.
이와 관련 공제회 및 공제회중앙회 임직원과 심사위원회 및 재심사위원회 위원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 금지조항이 추가됐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을 받도록 했다.
충분한 보상을 위해 법안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도 공제료를 부담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법안 제49조에 따르면 공제가입자인 학교장은 피공제자에게 공제료에 충당하기 위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게 했고, 제14조에서는 피공제자의 범위를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로 정의해 놓고 있다. 이 때문에 기금 부족 시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새로 통과된 교부금법은 교육계의 바람을 저버린 법안으로 평가된다.
2010년부터 교부율을 20%로 올리겠다는 정부안보다는 2년을 앞당긴 셈이지만 지방사업으로 이전된 방과후 학교정책과 유아교육 지원사업 소요예산을 감안하면 추가 확보 재원은 ‘빚 좋은 개살구’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국회 교육위는 “유아교육과 방과후 학교 사업을 국고 지원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결의안까지 냈다.
광역지자체에게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의무가 아닌 임의조항이라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 근거가 마련된 이상 학부모, 시민단체의 요구가 거세질 가능성도 높다.
한편 지방세를 재원으로 하는 기준재정수입액을 100분의 80으로 해 20%를 해당 시도가 자체 재원으로 활용토록 허용한 교부금법 제7조 2항은 100분의 100으로 환원됐다.
이는 그간 20%를 시도 가용재원으로 허용한 결과, 지난해 서울은 4568억 원, 경기는 3031억 원의 여유재원이 발생하는 반면 전남은 204억 원, 제주는 159억 원 등으로 미미해 반발이 컸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