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9월 시범 실시하는 교장공모제를 개방형과 일반형으로 구분하는 방안을 지난달 21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학교를 정치판화 만드는 교장 공모제 확대 실시에 반대 한다’는 의견서를 최근 교육부에 발송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3일 ‘초중등 교육경력 15년 이상 된 교원 또는 교육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장공모제를 도입하되 2월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해 9월부터 자율학교를 대상으로 운영한다’는 교원정책개선방안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당해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국제기구, 외국기관, 산업체 등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는 학습부진아 교육 실시 학교, 특성화중, 고교, 실업계고, 예체능계고교 개방형교장공모제에 응모할 수 있다.
초중등학교 교육경력(교육전문직 포함) 15년 이상 된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은 일반 초, 중, 고교 일반형 공모제에 응모할 수 있다.
교총은 현재도 자율학교에 한해 교장자격기준 적용 없이 특례교장에 임용될 수 있는데, 일반 초중고교에까지 교장공모제를 도입하려는 입법예고안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감의 자율학교라는 명목 아래 일반 초중고교에 단순 교직경력 15년 이상의 기준만 갖춘 자가 공모를 통해 교장으로 임용될 경우, 학교경영을 책임지는 교장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공모과정을 통해 학교에는 선거판, 정치판으로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총은 “몇몇의 교육혁신위원들이 작성한 방안을 그대로 반영한 입법예고안은 대다수 교원들의 의견과 상치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