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수
급여산식, 비용부담, 급여산정에서 그동안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던 것을 시안은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쉽게 말해 연금 불입액과 수급액이 그동안은 ‘보수월액의 몇%’였는데 이제는 ‘과세소득의 몇%’로 바뀐다는 뜻이다. 보수월액은 기본급+정근수당(100%)을 의미하고, 과세소득은 세금을 물리지 않는 교통비나 식대 등을 뺀 소득 전체를 말한다. 공무원연금은 지금까지 과세소득의 65% 수준인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연금을 지급해 왔다.
보수 기준이 과세소득으로 바뀌면 다른 모든 조건들이 불변일 경우, 불입액도 많아지고 수급액은 더 많아진다. 그러나 시안은 급여산정기초를 ‘전 재직기간 평균보수’로 바꿔 급여가 크게 줄도록 했다.
또 급여산식 계산에 있어 시안이 처음 시행되는 2008년에는 과세소득의 80%를 기준으로 하고 이후 1년에 1%씩 증가시켜 2028년에야 과세소득의 100%를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도 불리한 대목이다. 교원들이 받는 수급액은 이런 경과 규정에 의해 서서히 오르는 반면, 불입액은 당장 2008년부터 과세소득의 100%를 기준으로 산정해 부담 폭이 크게 뛴다.
과세소득으로 기준을 바꾼다 해도 그 득실을 따져 적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급여산식
재직기간×2%(보수월액의)+10%(보수월액의)로 하던 것을 이제는 기존공무원은 재직기간×1.7%(보수월액의), 신규공무원은 재직기간×1.25%(과세소득의)로 바뀐다. 물론 기존공무원의 경우, 제도 변경 전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기존 산식이 적용된다.
기존 산식대로라면 33년 가입자의 경우 최대 76%(보수월액의) 기준으로 연금액이 결정되지만 바뀐 기준에 의하면 신규공무원이 33년 가입할 경우 과세소득의 56.1%가 된다. 시안이 상한 가입(재직) 기간을 40년으로 변경한 점을 감안해도 68%에 그친다. 기존 제도에 비해 수익비가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다.
물론 과세소득의 56.1%(33년 재직), 68%(40년 재직)는 월보수액의 76%보다는 많아 이 산식을 기존 제도가 ‘퇴직전 3년 평균 보수월액’으로 한 것처럼 ‘퇴직전 3년 평균과세소득’으로 한다면 유리하다. 그러나 시안은 이를 ‘전기간 평균보수(과세소득)’로 바꿈으로써 수급액을 크게 줄이고 있다.
현 제도와 새 제도를 동시에 적용할 기존 공무원은 좀 복잡하다. 기존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재직기간×보수월액의 2%+10%를 인정해 계산한 후 이를 과세소득(100%)의 몇 %인지로 환산한다. 그리고 제도 개선 후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1.7을 곱하되, 바로 과세소득의 100%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경과조치를 뒀으므로 이를 반영해야 한다. 즉, 2008년에는 과세소득의 81%, 2009년에는 과세소득의 82%, 2028년에는 100% 등으로 적용해야 함으로 2008년에는 1.7×0.81, 2009년에는 1.7×0.82 등으로 계산해야 한다. 그 각각의 값을 더하면 월 연금 수급액이 과세소득의 몇 % 인지가 결정된다.
교총은 급여산식에서 과세소득을 반영한다 해도 ‘전기간 평균보수’나 ‘매년 1%씩 서서히 올리는’ 조건이 붙는 경우 연금액이 감소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이다.
▶급여산정기초
현재는 상한선인 33년을 만기 가입(재직)한 경우 ‘퇴직 전 3년 평균 보수월액’의 76%를 매달 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시안은 이것을 ‘전 기간 평균보수’로 바꿨다. 다만 제도개선 후 1년씩 평균 기간을 연장하도록 경과규정을 둬 기존공무원의 기득권은 인정했다. 즉, 제도 개선 직전 3년과 제도 개선 후 재직기간의 평균보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08년 제도 개선 후 3년을 근무하고 2011년에 퇴직하는 공무원의 경우, 2005․2006․2007년 3년 평균보수월액을 과세소득 기준 평균보수로 환산한 후, 2008․2009․2010년 3년 평균소득(과세소득 기준)과 합산해 평균 값을 내면 그것이 해당 기존공무원의 전기간 평균보수(과세소득 기준)가 되는 것이다. 제도 개선 후 4년을 더 재직했다면 7년, 5년을 재직하면 8년의 보수가 급여산정의 기준이 된다는 말이다.
이러한 기준과 급여산식을 통해 계산된 %에 입각해 연금이 지급되는 것이다. 연금액이 감소되는 최대의 요인으로 교총은 반대 의견이다.
▶기여금 부담율
현재는 공무원과 정부가 각각 보수월액의 8.5%(과세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5.525%)를 각각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시안은 현재 과세소득 기준 5.525%인 기여금을 기존공무원의 경우, 2008년 6.55%, 2018년 8.5%까지 높일 계획이다. 과세소득의 6.55%는 현행 월보수액 기준으로 보면 10%, 과세소득 8.5%는 월보수액의 13.1%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특히 2008년부터 기여금 산정기준은 단번에 과세소득의 100%가 적용돼 부담이 커진다. 받을 연금액을 좌우하는 급여산식에서는 2008년 과세소득의 80%를 기준으로 시작해 매년 1%씩만 올리는 것과는 상반된다. 기여금은 한 번에 올리고 연금은 서서히 올리겠다는 의도에 대해 교총은 반대한다.
신규공무원은 국민연금과 보조를 맞춰 2008년 과세소득의 4.5%(보수월액의 6.9%)를 시작으로 2018년 6.45%로 높아진다.
▶재직기간 상한
종전 33년 상한 규정이 신규공무원부터는 없어진다. 기존공무원은 종전 재직기간에 따라 가입기간 상한선이 달리 적용된다. 이에 따르면 33년 이상 재직자는 상한기간 변동이 없다. 다만 32년 재직자는 상한선이 33.6년, 31년 재직자는 34년, 29년 재직자는 35년, 25년 재직자는 37년, 21년 재직자는 39년, 19년 재직자는 40년이 된다. 불입기간이 느는 만큼 기여금 부담도 늘어 반대다.
▶지급개시 연령
현 제도 하에서는 60세부터 연금을 지급하는 게 기본 원칙이다. 그러나 개선시안은 이를 2023년 61세로 올리고 이후 2년에 1세씩 연장해 2031년 65세로 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2007년 현재 재직기간이 16년 미만으로 남은 자는 변동이 없지만 16년 이상 남은 자는 지급시기가 늦어지게 된다.
교총은 “정년연장 없이 지급시기만 늦출 경우 소득 공백이 생긴다”며 “65세로의 정년연장과 연금개선이 병행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연금수급 요건
현재는 20년 이상 재직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개선시안은 이를 10년으로 낮췄다. 교총은 “20년 가까이 근무하고도 연금을 못 받는 사례가 많았다”며 찬성 입장이다.
▶일시금 선택
개선시안은 일시금을 폐지하고 연금을 강제하는 구조다. 단, 기존공무원은 종전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그럴 경우 새 제도 도입 이후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연금을 받아야 하지만 이도 수급요건인 10년이 넘지 않으면 퇴직일시금으로 밖에 받을 수 없다.
교총에 따르면 2005년도 연금 선택률이 94.6%에 이를 만큼 교원들도 일시금을 선호하지 않는 상황이다. 교총은 퇴직공무원의 확실한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서는 연금이 유리하지만 피치 못할 경제적 이유로 일시금을 선택하는 자도 보호해야 하므로 유예기간을 설정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퇴직금
시안은 공무원 연금 감소액의 보전과 민간 퇴직금과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수준의 퇴직금 지급을 공무원에게도 보장한다. 현재는 재직기간 매 1년 당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우 보수월액의 10%, 5~10년은 35%, 10~15년은 45%, 15~20년은 50%, 20년 이상은 60%를 반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의 퇴직수당은 민간 퇴직금의 35~40% 선에 그치고 있다.
이를 시안은 재직연수 매 1년 당 평균 임금월액(과세소득 기준)의 100%를 반영하도록 했다. 이에 따르면 1988년 임용돼 개혁 후 10년을 재직하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이 현행 제도 하(4799만원)에서보다 52.1% 늘어난 7301만원이 되고, 1998년 임용돼 개혁 후 20년을 재직하고 퇴직하는 경우는 현행 4885만원보다 95.9%가 증가한 9573만원이 된다는 분석이다. 교총은 이에 대해서는 찬성이다.
▶총 퇴직소득 감소 불가피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에 따르면 1988년 임용돼 연금제도 개혁 후 10년을 더 재직하고 퇴직하는 A씨의 경우, 그가 받게 되는 퇴직금과 연금을 합한 총 퇴직소득이 현 제도가 유지되는 경우(6억 24만원)보다 3.7% 줄어 5억 7804만원이 된다고 분석했다. 연금액은 8.6% 줄지만 퇴직금이 52% 늘어 전체적으로 소폭 감소되는 것이다.
1998년에 임용돼 제도 개혁 후 20년을 더 재직하고 퇴직하는 B씨의 경우는 총 퇴직소득이 현 제도 하(5억 5960만원)에서보다 13.3% 감소해 4억 8527만원이 된다. 이렇게 보면 2008년 이후 재직기간이 5년 이하인 고경력 공무원은 제도 개선 전후의 차이가 거의 없거나 1%~2% 수준이라는 게 행자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교총은 “고경력자일수록 거의 깎이는 게 없다고 하지만 이를 신뢰하는 사람은 없다”며 “2008년 도입 후 재직기간이 1년뿐인 고경력자부터 신규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각각 얼마나 연금액이 깎이는 지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행자부 연금복지팀 담당자는 “3년, 5년 정도 남은 분들의 편익분석도 하고 있는 중이다. 계산이 복잡해 시간이 걸린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문의=교총 정책교섭국 (02)570-56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