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노조 합법화가 2월 임시국회에서 가시화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배일도 의원과 전국교수노조가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30일 연 ‘교수노조 설립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는 그런 분위기로 충만한 자리였다.
인사말에서 한나라당 배일도 의원은 “OECD 국가 중 교수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 뿐”이라며 “교수에게 노동권을 보장하고 교수노조가 이 사회에서 어떻게 기능하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게 오늘 토론회의 의미”라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토론자로 나서서도 “세간에서는 한나라당이 교수노조 합법화를 발목 잡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결코 그런 당론을 정한 바가 없다”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법안인만큼 2월 임시국회에서 적극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우원식(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장) 의원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법안을 다룰 것이며 공청회도 개최할 계획”이라고 교수노조에 밝혔다.
또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민노당 단병호(환노위 법안심사소위위원) 의원도 “교수는 당연히 노동자로서 지난해 정부 의지만 있었다면 교수노조 합법화 법안이 연말에 통과됐을 것”이라며 안타까워했다.
환노위 여야 3역이 교수노조 합법화에 긍정적인 입장인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4월까지는 이 문제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배일도 의원은 “법안소위에서 정부와 이해당사자들과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안을 마련하고 의원들을 설득하며 잘 될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교수노조 합법화를 위한 입법방향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 열린우리당 이목희 의원이 제출한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가능성 있게 논의됐다. 현재 국회 환노위에는 기존 교원노조법 조항에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을 적용대상으로 추가하는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김한성 전국교수노조 부위원장은 주제발표에서 “장기적으로야 교원노조법을 폐지하고 일반 노조법의 적용을 받아야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우선 이목희 의원안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 3권도 장기적으로는 모두 보장돼야 하겠지만 우선 단결권, 단체교섭권 일부를 갖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측 입장을 대변한 김민석 노동부 공공노사관계팀장은 “교수 직군의 특징이 일반 근로자와 다르다는 인식이 엄존한다”며 “노동권 허용시기, 범위 등에 대해서는 좀더 국민적인 여론수렴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팀장은 현행 교원노조법에 대학교원을 추가하는 입법방향에 대해서도 “현행 교원노조법은 정치활동의 금지를 명시하고 있고, 또 교섭단위가 시도, 전국 단위로 돼 있어 현재 학교 재정상황, 전문대․대학 별로 상이한 근무조건에 놓인 대학에 바로 적용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대학평의원회 구성이 사학법 통과로 명시화된 상황에서 교수노조가 꼭 필요한가하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노동부의 입장을 볼 때, 법안 논의과정에서 정부 측의 상당한 반대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