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교육부가 주도하는 교육과정 개편을 대통령 직속 ‘교육과정위원회’를 설치해 일임하는 법안이 추진돼 논란을 일으킬 전망이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7일 “교육부 장관 자문기구인 교육과정심의회가 교육관료의 폐쇄적이고 현상유지적인 태도에 좌우되면서 교육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전문가와 학부모가 주도하는 교육과정위원회의 설치를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교육과정위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학부모,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했다. 교육부 장관이 교육과정을 제․개정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으며 주요 심의사항은 △교육과정 제개정안 △교과신설 및 교육과정 인정 △수업시수 결정 등이다.
법안은 또 현행 고교 1학년까지 적용되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중학교까지로 제한하고 고교는 학교 자율로 교육과정을 편성하도록 하는 조항을 마련했다. 현행 ‘10+2’ 체제를 ‘9+3’ 체제로 전환하는 의미다.
이 의원은 “고교의 학기, 수업일수, 학급편성, 반 운영 등 수업에 관한 교육부 규제를 철폐해 다양하고 특성화된 계열, 학과별 교육과정과 실질적인 집중이수제, 선태과목 제도가 가능한 ‘학교단위교육과정’ 출현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또 교과서의 저작과 검․인정에 대한 사항도 교육과정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했다.
그러나 교육과정위원회의 위상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 훼손과 전문성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 진통이 예상된다.
김성식 한국교원대 교수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10명의 위원이, 그것도 학부모나 학식이 있는 자로 구성된 위원회가 교육과정에 대해 절대 권한을 쥐고 흔든다는 것은 교육과정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창언 부산대 교수도 “대통령 직속으로 하면 정권에 따라 중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며 독립기구화를 제안했다.
한편 교육과정․교과서 업무가 그간 실 단위에서 국 단위를 거쳐 현재 교육과정정책과로 계속 축소된 교육부도 크게 반발할 것으로 보여 입법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