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평의원회 법제화해야

2007.02.15 11:13:19

국.사립 교수회도…교총 “임의기구로는 한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윤종건)는 14일 “국립대 평의원회와 국․사립대 교수회를 법정 필수기구화해 대학의 자율성과 의사결정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이날 교육정책연구소가 수행한 ‘대학의사결정구조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현행 헌법은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으나 평의원회와 교수회 구성이 고등교육법 시행령 상 학칙에 따른 임의기구로 규정돼 있어 대학 운영 민주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44개 주요 국립대(일반 24, 교대 11, 산업대 등 9) 중 평의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가 28개 대학이나 됐고, 교수회는 8개 대학이 없거나 구성만 하고 운영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또 24개 일반 국립대학 중 학칙 상 평의원회 구성 근거가 없는 대학이 9개나 됐고 11개 교대는 전무했다.

교총은 “국립대도 총장을 당연직 의장으로 하는 평의원회를 고등교육법 상 필수기구화 해 학칙 재개정, 예결산 등에 대한 심의의결 기능을 부여하고, 국․사립대학의 교수회도 필수기구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립대 평의원회는 법인이사회 이사를 당연직 의장으로 교수회가 선출한 교수가 절반까지 참여하게 하고 학칙 재개정, 예결산에 대한 심의기능도 갖도록 법률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연구에서 전국 180개 국․사립 대학 305명(국립 114명, 사립 191명)의 교수를 설문조사한 결과, 교수회 법정 필수기구화에 대해 82.9%가 찬성했다. 대학의사결정구조의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법인의 지나친 관여(42.9%)를 가장 많이 꼽았고, 다음으로 교수회의 법적 지위 미확립 32.7%, 총장중심의 운영체제 22.4% 순이었다.

국립대 교수들은 평의원회 법정필수기구화에 대해 54.4%가 찬성하고, 19.3%가 반대했다. 국립대 법인화에 대해서는 반대(58.4%)가 찬성(27.5%)의 두 배나 됐고, 교육부에 추천할 총장 임용후보자 선출방법에 대해서는 ‘추천위원회 주관으로 전체 교수에 의한 선출’이 41.2%로 가장 많았다.
조성철 chosc1@kfta.or.kr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