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과 학회가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갖춘 곳은 매우 적은 곳으로 조사돼 교육부가 15일 이에 관한 권고문을 채택했다.
교육부 산하 연구윤리확립추진위원회(위원장 김태길)가 지난해 10월 25일~11월 20일 전국 218개 4년제 대학(원격·대학원 포함)을 조사한 결과 연구윤리위원회를 갖춘 대학이 28곳(38개 위원회, 12.8%)에 불과했다. 한국학술진흥재단에 등재된 938개 중 조사에 응한 280개 학회에서도 연구윤리위가 설치된 단체는 14곳(5%)에 그쳤다.
대학과 학회에 설치된 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 행위 예방 및 발생 시 조사·처리하고 생명과학기술에 있어서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고 피험자의 권리 보호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위원회로 조사됐다. 대학에 설치된 38개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내부 인사가 22곳, 내·외부 인사 16곳이었다.
연구윤리 업무 전담 부서가 설치된 대학은 13곳(6%), 학회는 9곳(3.2%)으로 연구윤리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윤리 관련 헌장이나 규정을 갖춘 대학은 34곳, 학회는 63개로 나타났다. 학문 분야별로는 인문학( 33.3%)이 가장 많고, 사회과학(23.8%), 공학(12.7%), 자연과학(11.1%) 순으로 나타났으며, 예술체육학 분야는 한 곳도 없었다.
반면 159개 대학(81.5%)과 151개 학회(69.5%)는 연구윤리 헌장, 규정, 지침 등 관련 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해, 연구윤리 확립에 대해서는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연구윤리확립추진위원회는, 대학과 학술단체는 국제 수준의 연구윤리지침을 마련하고 연구부정행위의 정의와 유형, 전담 조직, 부정행위자의 징계 등을 포함하는 실천 항목을 확보하라고 권고했다.
특히 대학은 학부생, 대학원생, 연구자 등 학문후속세대부터 학술연구자들 대상으로 연구부정행위의 기준 및 검증 절차, 데이터의 정리 보관, 인용방법, 과학자의 사회적 책임 등을 교육하도록 했다.
학회는 연구 윤리와 학문적 성실성을 핵심적 가치로 수용하고 학술, 연구, 학문에 매진하는 기풍을 조성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정부는 연구윤리를 정착시키고 건전한 학문풍토를 조성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화해, 우수한 기관에는 장려책을 미흡한 기관에는 제재를 가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