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승진 경력반영 비율 1년 단위로 축소

2007.02.20 10:53:14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연공서열 대신 능력중심의 승진구조로 바꾸는 내용의 교원승진규정 개정안이 일부 수정됐다.

교육부는 교사들의 승진 심사 때 현행 25년인 경력 반영 기간을 2년 만에 20년으로 줄이려던 당초 계획을 바꿔 2007년부터 매년 1년 단위로 점차 줄이도록 한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일부 개정령을 20일 입법예고했다.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 교원승진규정 개정령 원안을 부분적으로 수정한 것은 갑작스런 제도 변화로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는 만큼 재개정돼야 한다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의 요구를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2년 만에 5년 줄이려던 경력평정기간을 1년 단위로 5년에 걸쳐 단축하고 근무성적평정도 등급별 범위와 분포비율 및 산정방식을 일부 손질했으며 개정된 근무평점 산정방식은 2009년 2월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교총은 근무평가를 기존의 2년에서 10년으로 늘이는 것은 교원들에게 과중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근평 반영 기간을 5년으로 늘이되 그 중 우수한 성적을 2회 선택해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으나 이 부분은 교육부가 수용하지 않았다.

도서벽지 근무자의 가산점을 축소하면 능력있는 교사들이 도시 근무를 선호해 지역별 교육 양극화가 심화된다는 지적도 있었으나 이 부분도 고쳐지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제는 경쟁해야 살아남는 시대가 된 만큼 교사들도 이제는 연공서열이 아닌 능력 중심의 승진구조에 적응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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