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난해 12월 입법예고한 교원승진규정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16일 사실상 확정 발표하자 이에 대한 교원들의 반발이 빗발치고 있다. 교육부 홈페이지는 승진규정안에 항의하는 댓글이 23일 현재 100건에 달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법예고로 의견들을 수렴해 개정안을 사실상 확정했으며, 법제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3월 중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정된 승진규정안은 경력평정 비중을 줄이고 근평을 늘인다는 당초 입법예고안의 뼈대를 그대로 유지한 채 부분적으로 4가지 항목을 손질했다.
교육부는 입법예고안과는 달리 근평 수의 비율을 30%로 늘리는 대신 미를 30%에서 20%로 축소했다. 2009년부터 최근 근평 3년치를 반영한다는 당초 안에서 한발 물러나 2010년부터 이를 적용키로 했다.
선택가산점 항목에서 삭제한 농어촌 및 도서벽지 가산점 항목을 명시한 것도 입법예고안과 다른 점이다.
2008, 2009년 2년에 걸쳐 경력반영기간을 5년 단축하려던 당초 안을 철회하고 2008년부터 매년 1년씩 단축키로 했다.
교육부는 하지만 핵심 쟁점인 근평 10년 반영을 고수해 교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교총은 20일 “개정된 승진규정안은 정책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불공정한 승진 경쟁을 조장 한다”며 “도서 벽지 및 농어촌의 교육격차를 악화시키는 개악”이라고 논평했다.
교총은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여러 차례 교육부에 의견을 제시했지만 ‘소귀에 경 읽기’식으로 일관했다”며 “개정으로 인한 혼란과 파행, 피해자 발생 등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교육부에 있으며, 책임자 처벌 등 문책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을 소개한 교육부 홈페이지에는 23일 현재 항의성 댓글이 100개 달렸으며, 그 숫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입법예고안에 달린 댓글은 5건에 불과했다. 교원들은 10년 근평 반영의 불합리성을 주로 성토하고 있다.
최선희 교사는 댓글을 통해 “공통·선택 가산점을 무력화시키고 10년 근평안을 밀어 부쳐서는 안된다”며 “지금이라도 10년 근평안을 철회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미란 교사는 “25년 동안 농어촌 학교에 근무하면서 소외된 학생들을 교육해왔는데 10년 근평 반영으로 승진 대열에서 탈락하게 됐다”며 “참으로 통탄할 일”이라고 밝혔다.
신영준 교사는 “작은 학교 교사들은 근평 1등이 아니면 모두 승진을 포기해야 한다”며 “모두 소규모 학교를 기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