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등하교할 때 신변을 보호해주고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175명의 전문상담교사가 올해 중,고교에 추가 배치된다. 학교폭력 담당교사에게는 수당 및 가산점이 부여될 전망이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26일 ‘5대 폭력 관계 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학교 폭력 대책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경찰, 경비,경호업체 등과 협약을 체결해 학교 폭력으로 위협을 느끼는 학생과 그 학부모가 원할 경우 등하교와 취약 시간대에 신변 보호키로 했다.
폭력 피해 학생이나 보호자가 학교나 교육청에 보호를 요청하면 심사해 경호기관을 지정, 경호원을 파견한다. 교육부는 경호, 경비 업체들과 양해각서가 체결되는 대로 이를 확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학기별로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2회 이상 반드시 실시해야 하고, 교원은 5년마다 1회 이상 15시간의 학교폭력 관련 직무연수를 받아야 한다.
지역교육청에 배치된 308명의 전문상담교사 외에 올해 중고교에 175명의 전문상담교사가 추가 배치된다.
아울러 학교폭력 담당 책임 수당을 신설하고 선택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법무부는 비행 정도가 심한 학생을 대상으로 7개의 대안교육센터를 마련해 위탁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부산, 광주, 안산의 폐지되는 소년원을 재활용하고 창원, 의정부, 인천에 새로운 시설을 임대해 대안교육센터를 마련한다.
센터에는 상담교사,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전공자 등 전문 인력을 배치해 가해 학생과 부적응 학생, 중도탈락 학생에게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체험 및 인성 교육이 실시된다.
법무부는 또 학교 폭력 가해 학생의 부모들에게 특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 학생의 학부모가 교육 대상으로, 교육을 기피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다.
정서 불안과 대인 관계 미숙, 미디어 중독으로 학교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대안교실 형태인 ‘친한 친구 교실’이 전국 196개 교에서 시범 운영된다.
학교 주변을 순찰하고 가해 학생 선도 및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제가 올해 시범 실시된다. 올해는 학교 폭력이 우려되는 3개 시․도 70개 학교에 전담 경찰관 15명이 배치된다. 경찰청은 3월부터 3개월간 시범 운영한 뒤 성과가 좋으면 하반기부터 확대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학교 주변 위험 지역에 퇴직 경찰․교원, 청소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배움터 지킴이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06개 교 운영한다.
경찰청은 휴대폰으로 촬영한 학교 폭력 동영상을 바로 경찰에 전송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폰투웹시스템을 마련했다.